청구인이 펜션사업장 운영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07〜10년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ㆍ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농지 자경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펜션사업장 운영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07〜10년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ㆍ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농지 자경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 원의 부과처분은 OOO 552 전 2,231㎡ 및 같은 리 553 전 813㎡에 대한 실제 경작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담당조사관이 2011.8.18. 현지확인시 김OOO 및 성명 미상의 인근 주민에 대하여 탐문한 것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연접한 농지에서 일을 하던 성명미상의 주민은 쟁점농지가 원래 김OOO 소유이었으며 1999년도에 OOO사람에게 팔린 이후에도 김OOO이 계속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김OOO에 대하여는 담당조사관이 처분청 직원이며 감면신청 현지확인조사임을 밝혔고 김OOO이 원래 쟁점농지 소유자이었으나 매도 후 현지확인 당시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청구인에게 도지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제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7.20. OOO 리 1673-13에서 ‘OOO펜션’이라는 상호로 펜션업을 개업하였고,
2008. 6.30. 같은 OOO리 1772-4에서 상호없이 펜션업을 추가로 개업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OOO펜션에서 최고 OO,OOO,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최고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8년 추가 개업으로OOO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0”원이며, 2003년 이후 2011년까지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주장을 제출된 증빙과 함께 살펴본다. (가) 김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자술서(2011.10.13.)에서,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청구인이 영농을 하였냐고 물어보기에 청구인과 감정이 좋지 않아 자신이 농사를 지었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인근주민 송OOO은 확인서(2012.3.10.)에서, 2011년 9월경 세무서 직원이 쟁점농지 경작자가 누구이냐고 한 질문에 그 날 현재 김OOO이 짓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이 며, 청구인이 2004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OOO신협 소장 이O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때 입회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그 밖에 쟁점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송OOO 외 17명은 자경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2011.1.14. 현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 1필지 205㎡, 답 14,043㎡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농지에 대한 밭 직불금 지급내역(2012.3.16. OOO면장)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종묘농약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농약 등의 구입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농협 OOO지점의 거래자별 매출내역(2005년부터 2012년 3월까지 농약 등 구매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 OOO원, 청구인의 아버지가 OOO원 상당의 농약 및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김OOO은 2011.7.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 OOO O박람회때 OOO군청에서 농가를 개조해서 민박을 하라고 권유하여 성수기에만 배우자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지은 펜션은 OOO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7년간 2천건이 넘는 예약상담실적에도 불구하고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실제 운영은 잘 안되었으며, 쟁점농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하여 10키로그램짜리 50상자 정도를 지인 등을 통하여 1상자당 OOO원씩 받고 택배로 팔았고, 쪽파는 OOO사람들에게 차로 팔았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두 개의 펜션사업장을 소유․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소득금액이 미미하여 이를 주업으로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지 아니한 점,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포함한 전․답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현지확인 당시 김OOO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한 것과는 달리 이 건 불복과정에서 김OOO과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