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240 선고일 2012.05.21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전 소유자들의 인감이 간인ㆍ날인된 검인계약서는 사실과 부합된 계약서로 보이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홍성군 OOO 전 OOO㎡, 동소 OOO 임야 OOO㎡ 및 동소 OOO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한 후 2009.7.20.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일을 “2009.6.30.”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고, 2009.7.29.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9.4.16.”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1.11.28. 청구인이 소유한 충청남도 청소면 OOO 대 OOO㎡ 등 7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통지(압류사유: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2011.12.7.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검인계약서는 거래관행상 취·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편의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2004.4.2. OOO원을 인출하여 수표 및 현금 등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지목·용도변경과 관련하여 OOO원이 지출된 사실이 있으며, 대법원 경매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인근의 경매가액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검인계약성상의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9.5.15. 양수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에 따라 2009.6.30. 매매잔금을 지급받고 2009.7.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예정신고 납부기한(2009.8.31.) 내에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양도일을 “2009.4.16.”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10년경 세무조사에서 아무런 과세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1년도 계속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고지 이전인 2011.11.28. 청구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사전압류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소정의 납기전 징수사유가 없으므로 위 사전압류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해 검인계약서는 전 소유자들(9인)의 인감이 사용되었고 간인도 날인된 점 및 전 소유자의 진술내용 등을 볼 때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등이 형식상 막도장으로 날인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실지 계약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출내역 및 지목 변경 관련 비용 등은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대법원 경매자료 또한 비교대상 토지의 위치, 용도, 종목 등이 쟁점토지와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 볼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에게 확인한 결과 매매잔금이 2009.4.16.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09.6.30.까지이고, 청구인이 동 신고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이 들고 있는 2010년도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자료처리를 위하여 통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없어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2011년도에 실지조사를 행한 것이므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를 통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기간 동안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14조 소정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사전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정신고납부 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배 여부

④ 사전압류통지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검인계약서(2004.3.2.)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인 OOO 등 9인의 인감도장이 간인 및 날인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9인)에 대하여 거래사실 등을 확인한 바, 연락이 불가하거나 실제 거래가액이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청구인과 전 소유자 중 OOO의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통하여 금융증빙 등을 조사하였으나 실지 거래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국민은행 OOO지점의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2004.4.2. 청구인의 명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현금 출금되어 일부금액이 수표로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우리원은 2012.4.3. 공문으로 국민은행 OOO지점에 금융거래정보요구를 하였으나 동 지점은 2012.4.9. 문서보존기한 경과(5년)로 인하여 현재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개간사업시행인가증(2005.3.10.)에는 공사예정비용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대법원 경매자료의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2003년 7월~2005년 6월 기간 동안 충청남도 홍성군 OOO 등의 ㎡당 감정가액은 ‘전’의 경우 OOO원~OOO원(평균 OOO원)이고 ‘임야’의 경우 OOO원~OOO원(평균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조심 2008중4136, 2009.3.31.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위 검인계약서는 전 소유자들의 인감이 간인‧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부합된 계약서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동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8.10.14.) 및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08.10.1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4.16.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농협인터넷뱅킹 이체처리결과조회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2008.10.17. OOO원, 2008.11.20. OOO원, 2009.4.6. OOO원 및 2009.4.16.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9.7.17. 청구인에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09.5.15.”, 매매잔금일이 “2009.6.30.”, 총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 자료에 의하면 2009.4.16. 매매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2009.4.16.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8조에 의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9.6.30.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하나 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09.7.20.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0.6.1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1.9.15.~2011.9.29.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1.12.7.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자료 처리를 목적으로 한 사전안내에 불과하고 동일 사안(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압류통지서(2011.11.28.)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1.28. 청구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하여 확정전보전압류를 사유로 하여 압류통지를 하였고, 2011.12.7. 청구인에게 2011.12.31. 납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현재까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압류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압류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