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금전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실제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금전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실제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3.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이OOO, 서OOO, 박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OOO동 산21-3 임야 6,610㎡ 중 지분 6610분의 4296의 양도시기를 2008.1.25.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분할전 산21-1 임야의 분할 및 매매 과정에서 2007.6.11. 공유자들과 합의하여 분할전 산21-1 임야의 개발행위를 통한 분할매매를 포기하고 투자금 정산을 마쳤으며, 다만 분할전 산21-1 임야의 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공유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분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를 공유자들에게 교부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분할전 산21-1 임야의 분할 및 양도 과정에서 청구인과 공유자들 사이의 2007.6.11.자 합의에 따라 공동투자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청구인이 기 투자한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만을 반환받고 막대한 손해를 입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분할전 산21-1 임야의 분할 및 양도 과정에서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2) 설령, 청구인이 분할전 산21-1 임야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공유자들은 분할전 산21-1 임야를 취득하여 분할하면서 분할후 산21-1 임야는 청구인이, 분할후 산21-2 임야는 박OOO이, 분할후 산21-3 임야는 박OOO가, 분할후 산21-4 임야는 이OOO가, 분할후 산21-5 임야는 서OOO이 각 단독 소유하기로 약정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분할후 산21-1 임야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기부상 분할후 산21-3 임야, 분할후 산21-4 임야, 분할후 산21-5 임야에 청구인의 지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여 마치 청구인이 동 토지들을 취득 및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1) 검찰조사에서 청구인과 공유자들은 2007년 5월경 분할후 산21-1 임야, 분할후 산21-3 임야, 분할후 산21-4 임야, 분할후 산21-5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거쳐 실제 매수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분할전 산21-1 임야를 취득하여 분할하면서 분할후 산21-1 임야는 청구인이, 분할후 산21-2 임야는 박OOO이, 분할후 산21-3 임야는 박OOO가, 분할후 산21-4 임야는 이OOO가, 분할후 산21-5 임야는 서OOO이 각 단독 소유하기로 약정한바 있으므로, 분할후 산21-1 임야 외에 분할후 산21-3 임야, 분할후 산21-4 임야, 분할후 산21-5 임야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통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이전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청구인이 공동 투자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손해를 보았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분할후 산21-1 임야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은 검찰의 조사 당시 청구인과 공유자들이 2007년 5월경 쟁점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제 매수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이 2011.6.23.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OOO,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 이OOO이 2011.6.21.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공소장, OOO지방검찰청 검사 이OOO이 2011.5.27.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인 2007.6.11. 공유자들과의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할전 산21-1 임야의 공동투자 관계에서 자신은 탈퇴하면서 손해를 보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명의로 2007.6.11.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한바, 동 합의서에 의하면 합의금은 OOO백만원, 합의 내용은 OOO동 산21번지에 투자한 청구인의 지분 OOO백만원과 이자 OOO백만원을 본 토지 매매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며 본 토지의 모든 권리를 이OOO에게 양수하기로 하고, 위 금액은 2007.7.30.까지 이OOO이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공유자들과 분할전 산21-1 임야를 공동매수하여 분할하면서 약정에 따라 분할후 산21-1 임야는 청구인이, 분할후 산21-2 임야는 박OOO이, 분할후 산21-3 임야는 박OOO가, 분할후 산21-4 임야는 이OOO가, 분할후 산21-5 임야는 서OOO이 각 단독소유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분할후 산21-1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약정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청구인 등 피고인들의 범죄경위 및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은 2005.7.13.경 공동투자하여 OOO동 산21 토지를 매수하고 2005.7.25. 위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07년 3월경 위 토지를 분할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얻고자 하였고, 2007년 5월경 명의수탁자를 구하여 그들의 명의로 이전한 후 실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줄이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07년 5월경 OOO동에 있는 “OOO부동산”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위 OOO동 산21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산21-1, 산21-3, 산21-4, 산21-5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협의한 후 그 때로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손OOO, 박OOO, 원OOO과 순차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07.7.2.경부터 2007.12.3.경까지 OOO지방법원 OOO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토지들을 손OOO, 박OOO,원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공소 내용은 2011.7.21. OOO지방법원 OOO지원OOO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분할전 산21-1 임야를 취득․분할하여 양도하기 이전에 자신은 공동 투자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OOO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2007.6.11.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대금지급 증빙, 공동 투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동 합의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공유자들과 분할전 산21-1 임야를 취득․분할하면서 분할후 산21-1 임야만을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분할후 산21-1 임야의 양도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약정서의 제시가 없는 반면,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유자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및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유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명의수탁자를 내세워 쟁점토지를 그들의 명의로 이전한 후 다시 실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직권으로 심리하건대 처분청은 분할후 산21-3 임야의 양도시기를 2007.7.25. 및 2007.9.11.로 보고, 실제 매수자가 양수한 가액 OOO백만원을 그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과세근거인 검찰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분할후 산21-3 임야의 명의자인 손OOO은 청구인 및 공유자들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로 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달리 잔금지급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손OOO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7.7.20.에는 실질적으로 청구인 및 공유자들이 분할후 산21-3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유상양도는 아직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할후 산21-3 임야의 양도시기는 토지등기부상 손OOO이 그 지분 6610분의 2314(양도가액 OOO백만원)를 정OOO에게 양도한 2007.7.25. 및 2007.9.11., 나머지 지분 6610분의 4296(양도가액 OOO백만원)을 OOO엔지니어링에게 양도한 2008.1.25.이 각 지분상당 분할후 산21-3 임야의 양도시기가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08년도에 양도된 분할후 산21-3 임야의 지분 6610분의 4296(양도가액 OOO백만원)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2007년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직권심리결과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