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대부분은 진입로, 주차장 등 연접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항공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대부분은 진입로, 주차장 등 연접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 연접한 다른 번지에 민박집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이 소재 하고 있고, 위 토지의 대부분이 진입로, 주차장 등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도 임야, 공터 등으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면서 쟁점건물(1994.12.30. 청구인이 관리사로 신축)이 OOO계곡 주변에 위치한 OOO으로 소개된OOO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진, 광고물, 지적도 등을 제시하였고,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을 거쳐 2012.1.17.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우측 상단의 일부 면적(약 100㎡) 에는 10여년생 대추나무 15그루 정도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 놓은 것일 뿐, 농작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공터 등에는 곡물 등의 재배흔적을 찾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7년 6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약 1년 4개월을 제외하고 1968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등 11필지의 전, 답에 농사를 짓고 있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최초 작성일이 1991.1.1.인 농지원부, 농지위원인OOO의 경작사실확인원, 2010년 10월경 청구인으로부터 들깨 65㎏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OOO의 매매확인서, 유실수 및 농업용 관정 촬영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항공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의 대부분은 진입로, 주차장 등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고, 쟁점건물 주위 에는 정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거나 공터, 임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1월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우측의 일부 토지(면적 약 100㎡)에는 대추나무 15그루 정도가 있으나 청구인이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 놓은 것일 뿐, 농작물로 관 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도 공터, 임야로 곡물 의 재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유실수 및 깨 등 곡물을 직접 경작하여 쟁점토지 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