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8년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2353 선고일 2012.09.12

항공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대부분은 진입로, 주차장 등 연접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1.23. 취득한 OOO 2011.3.31.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2011년도 정기교차감사 과정에서 항공사진에 의해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양도일 현재 연접한 다른 지번(OOOO OOO OOO OOO OO OO OOOO)O의 단독주택 174.5㎡(양도 당시 상호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수토지 및 임야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2.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OOO는 경사가 약간 있는 산비탈로 들깨 등 곡물과 유 실수(대추 나무, 밤나무)를 재배한 사실이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확물 매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주차장 등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일부 면적을 제외할 경우에도 나머지 경작 면적(약 1,650㎡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쟁점건물의 우측에 있는 토지(약 100㎡)에는 10여년생 대추나무 15그루 정도가 식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 놓은 것일 뿐, 농작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임야, 공터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 연접한 다른 번지에 민박집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이 소재 하고 있고, 위 토지의 대부분이 진입로, 주차장 등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도 임야, 공터 등으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면서 쟁점건물(1994.12.30. 청구인이 관리사로 신축)이 OOO계곡 주변에 위치한 OOO으로 소개된OOO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진, 광고물, 지적도 등을 제시하였고,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을 거쳐 2012.1.17.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우측 상단의 일부 면적(약 100㎡) 에는 10여년생 대추나무 15그루 정도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 놓은 것일 뿐, 농작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공터 등에는 곡물 등의 재배흔적을 찾아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7년 6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약 1년 4개월을 제외하고 1968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등 11필지의 전, 답에 농사를 짓고 있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최초 작성일이 1991.1.1.인 농지원부, 농지위원인OOO의 경작사실확인원, 2010년 10월경 청구인으로부터 들깨 65㎏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OOO의 매매확인서, 유실수 및 농업용 관정 촬영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항공사진, 지적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의 대부분은 진입로, 주차장 등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고, 쟁점건물 주위 에는 정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거나 공터, 임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1월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우측의 일부 토지(면적 약 100㎡)에는 대추나무 15그루 정도가 있으나 청구인이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 등을 심어 놓은 것일 뿐, 농작물로 관 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도 공터, 임야로 곡물 의 재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유실수 및 깨 등 곡물을 직접 경작하여 쟁점토지 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