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2351 선고일 2012.11.05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4월 OOO원을 한OOO에게 대출하면서 한OOO 소유인 OOO외 1필지 소재 대지 664㎡ 및 그 지상 건물 16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한OOO,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설정등기일: 2010.4.26.)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체납자 한OOO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9.6.17.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0.4.27. 납부를 이유로 이를 해제하였다가, 한OOO이 2010.4.28. 체납세액 OOO원 중 OOO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하고 처분청에 공매의뢰를 하였다.
  • 다.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은 2012.1.6.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2012.2.9. 매각대금 OOO원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 법정기일의 체납액을 이유로 OOO세무서에 OOO원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OOO원만을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에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체납자 한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등기된 OOO세무서의 압류와 관련하여 공주세무서 담당 공무원 최OOO에게 문의한 결과, 2009.4.26.보다 법정기일이 선행하는 국세체납액이 OOO원이므로 이를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는 확약을 들은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여 2009.4.27. 압류 해제 사실을 확인하고 2009.4.28. 한OOO의 대출금 중 OOO원을 최OOO이 알려준 OOO세무서의 계좌로 송금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게 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선행하는 국세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국세체납액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잔액만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였는바, 이는 최OOO의 확약에 반하여 한 배분결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와 관련하여 최OOO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사건내용을 밝혀보면 최OOO이 한 확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에게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체납세액이 OOO원이라고 확약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OOO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교부한 압류해제통지서에 2010.4.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당시 법정기일이 2009.8.10.인 종합소득세 2건 외 한OOO의 체납세액이 OOO원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압류해제는 체납세액의 일부 납부 및 추후 완납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출 실행에 앞서 담보물에 대한 압류 관련 체납내역에 대하여 체납자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체납국세에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우선배분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융기관이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한 국세우선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잘못된 안내를 받고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을 근저당권 채권보다 체납세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배분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2)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9.6.9.자 압류를 해제하면서 “체납자 한OOO에게 체납액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9.6.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납부를 이유로 해제한다.”는 취지의 압류해제 결정내역서(2010.4.27.)를 교부하는 한편, 한OOO으로부터 “2010.4.26. 현재 체납액 중 2010.4.27. 납부한 OOO원을 제외한 잔액은 2010년 5월부터 매월 OOO원씩 분납하겠다.”는 취지의 국세체납액 이행 계획서(2010.4.26.)를 제출받는 등으로 쟁점부동산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는 입장이다.

(3) 청구법인은 OOO세무서 직원 최OOO이 쟁점부동산 관련 체납액이 OOO원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 판결내용을 조사하면 최OOO이 청구법인에게 확약한 내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사이트 사건진행내역에 의하면 최OOO은 위 혐의내용에 대하여 2011.11.16. OO지방법원 OO지원 OO고합OO호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근저당권의 채권자에게 배분한 처분은 국제징수법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재판진행내역만 제시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 배분결정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