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배분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2)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9.6.9.자 압류를 해제하면서 “체납자 한OOO에게 체납액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9.6.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납부를 이유로 해제한다.”는 취지의 압류해제 결정내역서(2010.4.27.)를 교부하는 한편, 한OOO으로부터 “2010.4.26. 현재 체납액 중 2010.4.27. 납부한 OOO원을 제외한 잔액은 2010년 5월부터 매월 OOO원씩 분납하겠다.”는 취지의 국세체납액 이행 계획서(2010.4.26.)를 제출받는 등으로 쟁점부동산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는 입장이다.
(3) 청구법인은 OOO세무서 직원 최OOO이 쟁점부동산 관련 체납액이 OOO원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 판결내용을 조사하면 최OOO이 청구법인에게 확약한 내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사이트 사건진행내역에 의하면 최OOO은 위 혐의내용에 대하여 2011.11.16. OO지방법원 OO지원 OO고합OO호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근저당권의 채권자에게 배분한 처분은 국제징수법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재판진행내역만 제시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 배분결정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