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사전합의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사전합의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2.3.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3.3.18. 증여분 7,000,000원, 2003.4.30. 증여분 19,062,160원, 2003.6.18. 증여분 25,128,650원, 2003.10.30. 증여분 608,907,240원, 2004.12.28. 증여분 679,644,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건설(주) 청구인 160,000 400,000,000 2004.12.28. 유상증자 청구인 170,125 850,625,000 합 계 703,190
- 나. 처분청은 실제 소유자 송○○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3.8. 청구인에게 2003.3.18. 증여분 증여세 7,000,000원, 2003.4.30. 증여분 증여세 19,062,160원, 2003.6.18. 증여분 증여세 25,128,650원, 2003.10.30. 증여분 증여세 608,907,240원, 2004.12.28. 증여분 증여세 679,64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3.18.부터 2004.12.28.까지 취득한 쟁점주식을 2006.11.14. 32억원에 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금은 2006.11.17. 및 2007.2.6.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403-01--**)에 입금되었으나, 송○○가 전부 사용하였음이 ○○저축은행 내부문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차○○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2006.11.14.)에는 “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403-01--)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동 계좌에 ○○저축은행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5년간 설정하며, ○○저축은행은 자유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계좌에 설정될 근질권을 자유로이 행사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이를 보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청구인은 본 합의서를 통하여 이를 승낙한다. 청구인은 위 근질권을 통하여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만 관련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403-01--****)는 2006.11.16. 신규 개설되었으며, 쟁점 주식 양도계약서 및 계좌개설신고서상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308,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11.12.12.), ② 송○○의 확인서(2011.12.2.), ③ 임○○의 확인서(2012.4.20.), ④ 청구인이 송○○를 피고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2011가합 7434, 2012.3.7.), ⑤ 주식청약서 2매, 쟁점주식 양수계약서 5매 및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 3개의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11.12.12.)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4.8.7.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147-2 소재의 ○○야금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송○○의 확인서(2011.12.2.,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2002년 11월 ○○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에 경영이 악화되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대주주인 저에게 증자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하였다. 은행경영권을 인수할 당시에 대주주 자격의 적경성 승인을 받았지만 향후 저의 명의나 주요 주주가 될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자격의 적격성 승인을 밟는데 최소 4∼6개월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무척 엄격하여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법상 금지된 것인지도 모르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게 증자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알고 있던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막도장을 만들어서 이를 이용하여 쟁점주식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몰랐고, 어떠한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다) 임○○의 확인서(2012.4.20, 경력증명서 첨부)에는 “2000.7.1.부터 2003.12.29.까지 ○○저축은행에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죽마지우로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 저축실적 등 업무성과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저축은행의 새로운 사주인 송○○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의 명의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식청약 및 주식양수에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는데 협조하였다. 본인은 2003.12.29. 퇴직한 이후에 주식청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2006년 11월에는 ○○저축은행에 근무하는 김○○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데 협조하여 주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설득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송○○를 피고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2011가합7434, 2012.3.7.)에는 “송○○는 청구인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2.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으며, 동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확정되었다. (마) 주식청약서(2003.3.18. 및 2004.12.27.)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광역시 ○구 ○○동 1216-4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표2〉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상이하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 주소지 전입일 변동일
○○광역시 ○구 ○○동 ****-* 1999.12.22. 1999.12.22.
○○도 ○○시 ○○구 ○○동 10 ○○아파트 - 2001.3.24. 2001.3.24.
○○특별시 ○○구 ○○동 **- *** 2002.3.20. 2002.3.20.
○○도 ○○시 ○○구 ○○동 10 ○○아파트 *-** 2004.3.20. 2004.3.20.
○○도 ○○시 ○○구 ○○동 ** 2010.3.25. 2010.3.25.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계약서 5매(2003.3.10., 2003.4.29., 2003.10.27.)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특별시 ○○구 ○○동 **- 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 이○○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 2개의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2003.2.12. 개설된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2003.10.21. 개설된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표3〉 계좌개설신청서 기재내역 계좌번호 개설일 주 소 403-011** 2003.2.12.·자택: ○○광역시 ○구 ○○동 -·직장: ○○특별시 ○○구 ○○동 - 403-012 2003.10.21.·자택: ○○시 ○○동 10 ○○아파트 -·직장: 기재 없음 403-011 2006.11.16·자택: ○○시 ○○동 10 ○○아파트 -·직장: 기재 없음
(3) 처분청에서 청구인, ○○야금 주식회사 또는 ○○야금 주식회사의 주주가 ○○저축은행과 과련이 있는지를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등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총사업내역, ○○야금 주식회사와 ○○저축은행의 주주구성 내역, ○○야금 주식회사 의 주요주주 등의 총사업내역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4) 우리 원에서 ○○저축은행의 주주명부 및 그 부속서류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3.18.과 2004.12.27. 주식 청약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각 첨부되어 있으나, 동일한 복사본으로 여러 번 복사된 이후의 복사본으로 보인다.
(5) 우리 원에서 2003.4.3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중 23,065주를 양도한 이○○의 아들 하○○에 대하여 유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는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송○○로 바뀌면서 ○○저축은행 측에서 일괄적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라고 하여, 본인이 ○○저축은행에 가서 날인하였으며, 양수자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11810, 2004.3.11., 같은 뜻).
(7)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4.8.7.부터 ○○야금 주식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저축은행과 관련이 없고, ○○야금 주식회사와 주주들도 ○○저축은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임○○은 금융회사에 근무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04.12.27. 작성된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점, 주식청약서 2매, 주식양수계약서 5매 등 관련서류의 필체가 상이한 점, 2004.12.27. 주식청약시 관련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은 2004.3.20. 변경된 청구인의 주소지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3.3.18. 주식청약시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과 2004.12.27. 주식청약시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이 같은 것으로 보이며, 여러 번 반복해서 복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2.12. 및 2003.10.21.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저축은행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상의 청구인의 직장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필체도 다르며, 실명확인증표란의 주민등록 복사본도 주민등록증 앞면만 첨부되어 있으며, 이 또한 여러 번 반복해서 복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송○○ 및 임○○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인 중의 한 명인 이○○의 아들 하○○는 ○○저축은행 측에서 일괄적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수자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송○○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송○○ 사이에 사전합의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