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2319 선고일 2012.07.17

000 등은 매입・매출의 100%가 가공으로 확정된 자료상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유류매입에 대한 출하 전표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여부를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중 주식회사OOO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 하고, 각 거래처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았다고 보아, 2012.2.9.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7.1.부터 배우자 OOO를 운영하면서OOO이 제반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는데 OOO은 후배라고 하면서 찾아온 OOO이 쟁점매입처의 부장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건내면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정유사보다 싼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업 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통장사본 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업자라고 확신하였던 점, 더구나 OOO의 저유소는 OOO되어 있었는데, 위 OOO를 왕래하면서 저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쟁점매입처를 정상 사업자라고 확신하였던 점, 정유사와 대리점의 유류가격은 OOO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OOO로부터 기본 물량을 공급받으면서 한 달에 1~2회 정도 가격이 저렴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인 점, 쟁점매입처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현재도 다른 대리점은 주식회사 OOO라 한다) 등과는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유류수령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유량․온도․밀도 등을 보고 인수확인을 해 주면 유류운반기사가 이를 회수해 가고, 이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대리점에서 발행한 출하전표OOO)를 교부받는 절차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출하전표상 온도나 밀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대수롭지 아니하게 생각하였던 점, 이후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당시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의하더라도 도착지는 한빛 경기도지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도착지는 청구법인인 점, 쟁점매입처의 모든 장부와 서류가 OOO에 압수되었고 사건기록등사신청이 불허되어 관련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할 뿐인 점, 유류를 모두 공급받은 후에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현실상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규모의 주유소가 유류를 거래하면서 일일이 저유소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10여년간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부정한 유류를 취급하다가 문제된 경우를 많이 보아 왔기에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도지사가 발급한 석유류판매업등록증․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쟁점매입처의 통장 등을 확인하였고, 더욱이OOO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이 2010.9.1.로 되어 있어서 세무서의 현지확인후 얼마되지 아니하였다는 생각에 보다 신뢰를 하였던 점 OOO은 쟁점매입처가 실공급자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실제 공급자를 밝혀내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모두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인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보다 리터당OOO원 정도의 추가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싸게 유통되는 유류가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도 알 수 있는 사실인 점, 통상 정유사 출하전표를 사용하는 메이저 정유사나 자체 정유소가 없는 유류대리점 외에 자체 저유소에서 출하하여 대리점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하는 유류대리점과 최초 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 어떤 정유사의 유류를 어느 저유소에서 출고하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청원상사의 경우 아무런 시설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배우자 OO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 OO OOOO OOOOOOOOO OOO O, OOOOO O OOOOO OOOO OOOO OOOOO OO OOOOOOO OOOO OO OO OO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 O, OOO OOOOOOO OOO OOOOO OOO, OOOOOOO O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 OOO O OO OOOOO O, O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O OO OOO OOOOOO OOOOO OOOO OOOOO (O) OOOOOOOOOO은 2011.1.12.부터 2011.3.22.까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국종합상사는 2010년 제2기에 OOOOO,OOOOO 상당의 유류를 공급할 만한 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매출처에서 제시한 저유소OOO는 “2010.3.30. 계약후 2개월만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2010년 6월부터는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하여 OOO의 매입․매출 100%를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OOOOOOOO의 2011.1.7.부터 2011.4.30.까지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유류저장탱크로 형식적으로 임차”하였고, “주유소 등에서 기름이 필요하면 일진에너지(자료상)의 이름도 모르는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주문을 하고 이후 출하전표 등을 우편으로 거래처에 발송하며, 매입처 중 일진에너지 외에는 모른다.”는 대표자 김훈의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하여 OOOO의 매입․매출 100%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OOO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매입․매출의 100%가 가공으로 확정된 자료상인 점, 청구인은 장기간 유류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OOO원이나 저렴한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실제 배우자의 후배인지 여부도 불확실한 OOO의 설명을 신뢰하여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석유판매업 허가증․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판단하였던 점, 유류를 매입한 사업자는 그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보관함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 매입에 대하여 OOO로부터 교부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 이외에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그런데OOO가 작성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5매 모두 비중이 0.8, 황함유량 0.001%로 되어 있고, 그룹․환산량․온도 등이 공란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