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사건번호 조심 2012전2311 선고일 2012-07-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관광지에 편입된 83.11.28.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당시 교통부장관)이 구관광사업진흥법(현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OOO 관광지로 지정한 OOO 대 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2.31. 취득하여 2006.12.29. OOO 제3지구지역 토지로 OOO원에 양도(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하고, 당시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의한 지정지역(지정일: 2005.8.19.) 내에 있던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기준시가 양도가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특법 제85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 토지는 OOO 관광지 지정일인 1969.1.21.[당초 지정당시 신흑동 일대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당초 관광지 지정시 실제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광지 지정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1983.11.28.]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동 지정일(1983.11.28.)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12.4.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대천해수욕장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8.10.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인 2003.8.10.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그 이전인 1992.12.31.에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구)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한 OOO 관광지 지정일을 1969.1.21.로 보고, OOO 관광지 지정일을 (구)조특법 시행령 별표7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과 성격이 같거나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일인 1969.1.21.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하여 동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구)조특법 제85조에 의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 이후에 취득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구)관광사업진흥법은 (구)조특법 시행령 별표7 제1호부터 25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과는 법 목적 자체가 다르며, (구)관광사업진흥법과 현재의 관광진흥법도 같은 법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구)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와 별표7에 대한 법률 해석의 오해로 인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OOO 관광지 지정일은 (구)조특법 시행령 별표7 제1호부터 제25호에 따른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제26호와도 성격이 같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구)조특법 시행령 별표7에 의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8.10.로부터 2년을 소급한 2003.8.10.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조특법 제85조가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같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과세특례가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양도물건인 쟁점토지의 최소 관광지 지정지역 포함 여부를 관광지 지정 및 보상금 지급 관련기관에 공문의뢰 하였으나,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은 1969.1.21. 교통부에서 승인·공고하면서 해당 지번 등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면적만을 지정하고 이후 1983.11.28. 면적이 최종 변경지정되어 양도물건이 관광지 지정일에 포함여부의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하여 왔으므로, 1983.11.28.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 전체 최종 면적 변경지정일인 1983.11.28. 이후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구)관광사업진흥법은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관광지조성계획 집행, 개발사업 허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1961년에 제정된 (구)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구)관광사업진흥법이 1975년 타법제정으로 폐지되고, 1976년에 관광사업법이 대체 제정되어 부칙에서 (구)관공사업진흥법의 관광지 지정효력을 인정하였으며, 1986년에 (구)관공사업법이 타법 제정으로 폐지되고 1987년에 관광진흥법이 대체 제정되면서 (구)관광사업진흥법의 당초 관광지 지정효력을 인정하여 OOO 관광지의 조성사업은 (구)관광사업진흥법의 관광지 지정 효력을 토대로 조성되었는바, (구)관광사업진흥법과 관광진흥법을 같은 법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구)관광사업진흥법 제16조(관광지의 지정)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서 교통부장관이 관광지를 지정하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승인을 해야 하며, 지정된 관광지 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별표7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의 제정목적과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별표7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수립 등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구)조특법 제85조의 규정 형식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정하고 괄호 안에 예외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후 그 전에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괄호 안 부분이 명백히 양립불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괄호 안 부분의 날 전이라는 것은 괄호 안 부분의 일자 각각에 대하여 모두 그 전에 취득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구)조특법 제85조가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업예정지역을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같은 뜻 ; 대법원 2006두16779, 2007.12.27. 참조)되며 따라서 대천해수욕장의 관광지 최종 면적 변경지정일인 1983.11.28. 이후인 1992.12.31.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OOO 사업인정고시일(2005.8.10.)로부터 2년을 소급한 2003.8.1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200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12월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주한미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관련) 1.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 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받은 날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자연공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자연환경보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수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화물유통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하수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4) 관광사업진흥법(1975.12.31.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관광지의 지정] ① 교통부장관은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한다.

⑤ 지정된 관광지 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관광사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광지의 지정] ① 교통부장관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통부장관이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관광대상물의 유무

2. 당해 지역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유무

3.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인가의 여부

③ 전항 제3호의 지정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가 관광지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 그 관광지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① 전조의 지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당해 관광지조성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관광지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3. 녹지지역의 조성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4. 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5. 관광지조성계획의 조감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관광지조성계획의 주요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6) 관광진흥법(2007.4.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관광지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동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광지 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조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제55조 제13호,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 사업시행자(제55조 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58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토해양부장관(당시 교통부장관)이 구관광사업진흥법(현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OOO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1992.12.31. 취득하여 2006.12.29. 보령시에 OOO 제3지구 내 토지로 OOO원에 양도하고, 동 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2005.8.10.)로부터 2년을 소급한 2003.8.10.을 조특법 제85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속한 OOO 관광지 제3지구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당초 관광지로 지정한 날(1969.1.21.)로 보아야 하나 쟁점토지가 최초 고시당시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다 하여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인 1983.11.28.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11.28.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교통부장관은 1969.1.21. 구관광사업진흥법(1967.2.28. 법률 제1896호로 공포된 법률) 제16조[관광지의 지정] 제1항에 따라 대천해수욕장 등 20개 지역에 대한 관광지를 지정(교통부공고 제2335호1969.1.21.)하였고, 1971.7.15.에 위 지정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진흥법제16조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1969.1.21.)한 OOO 공원 등 20개 지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1971.6.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별첨과 같이 승인하니 동 조성계획 및 시행지침에 의거 동 지역을 관광지로 적극 개발 조성하기 바람. 첨부 제1차 지정관광지 조성계획 1부”라는 공문(OOO, 1971.7.15.)을 시행하였으며, 1983.11.28. OOO 관광지의 지정면적 변경요청에 대하여 구관광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면적 구역도(1/25,000 지형도) 1부를 첨부하여 지정면적을 당초 해수욕장인 구 광장(일명 ‘OOO’이라 함)지역인 0.84k㎡(OOO 관광지 조성계획상 제3지구를 의미함)에서 2.15k㎡(1.31k㎡ 증가)로 변경지정(OOO, 1983.11.28.; 교통부공고 제19호, 1983.11.29.)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이후 교통부장관의 1985.2.27. OOO 조성계획 변경승인(OOO 1985.2.27.)에 대하여 OOO군수는 1985.11.8.에 OOO과 OOO에 OOO 공고 제66호로 “OOO 조성계획을관광사업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받아 동 조성계획을관광사업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토록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는데, OOO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자체 작성한OOO 조성계획 변경연혁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상기 OOO 관광지 조성계획은 1985년 이후 2005년까지 2~3년에 걸쳐 최소 한 번 이상 변경되는 등 15차례 변경되어 왔으며, 2005년에 OOO 제3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관련한 관광지 조성계획 공고가 2005.8.10.에 “OOO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라는 제목으로 고시(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도지사는 1988.10.27. OOO 관광지로 지정된 전체면적(2.15k㎡) 중 일부 면적을 제1지구로 지정하고, 제1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이에 따른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한 후 위 고시에 근거하여 제1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공공수용권을 발동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어 1993.12.14. 미개발된 OOO 관광지 지역토지 중 일부를 제2지구로 지정하고 제2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이에 따른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하고 이 고시에 근거하여 제2지구에 속한 토지에 대한 공공수용권을 발동하여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8.10. 미개발된 나머지 OOO 관광지 지역토지에 대한 제3지구 지정, 제3지구에 대한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 및 고시와 2007.6.11. 편입토지에 대한 세목고시를 함으로써관광진흥법제58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되었음이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OOO 관광지 조성사업(제3지구) 수용재결서(2008.11. 21.)에 의하여 확인된다. (4)소득세법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에 의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되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특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하여 2006년12월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보면, “제1호에서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제2호에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제3호에서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제4호에서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을 보면,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7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제1호에서 제2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1.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10. (생 략) 1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자연공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25. (생 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5) 한편, OOO 조성사업은 1961년도에 제정된 구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이후 구관광사업진흥법이 1975.12.31.관광사업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는바, 그 부칙 제6조(관광지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의 지정효력을 인정하였으며, 1986.12.31.에 구관광사업법관광진흥법으로 대체 제정되었는바, 그 부칙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관광사업법또는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 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관광사업진흥법의 당초 관광지 지정효력을 인정한 사실로 볼 때, 대천해수욕장관광지의 조성사업은 구관광사업진흥법의 관광지 지정 효력을 토대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에 속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8.10.로부터 2년을 소급한 2003.8.10.이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85조는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특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라고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투기지정지역 지정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한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소급한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위 괄호 부분은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투기목적을 의제하기 위한 규정이고, 투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목적, 위 규정의 형식 및 법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당초 관광지로 지정한 날(1969.1.21.)은 당시 쟁점토지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다 하여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인 1983.11.28.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해 1983.11.28.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