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2279 선고일 2012.06.26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18.부터 OOO 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 가 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 9개 업체 (이하 “쟁점매 입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 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등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매출 자료만 발생시키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여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등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11.6.14.~9.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1.1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3.18. OOO을 개업하기 전에는 노래방과 구두 소매업을 영위하여 폐비철의 유통체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쟁점매입처와 거래 시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교부 받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거래과정에서도 매입하는 비철 등을 청구인이 지정하는 계량소로 운송하도록 하여 주문내용과 같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거래처로 납품을 하거나 납품기일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야적 을 하였다가 납품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세무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을 개업하기 전 이미 OOO과 동업 을 하였고, OOO개업 시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주)OOO의 OOO 에게서 사업 노하우 및 유통 체계를 배워 OO 업계에 무자료 거래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OOO이 거래상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매입처와 상품을 선별하고 거래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거래 위장목적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물량을 수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서 및 처분청의 청구인 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대부분 정상적인 사업장 이 없고, 단기간에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을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자체가 없고, 등록된 사업장도 실제 이용 실적이 없으며, 운송자의 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면, 매입처의 소재지와 상차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는 쟁점매입처가 무자료 자료상 의 바지업체 역할을 하여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행위이고, 청구인은 폐비철과 관련 된 거래가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부당거래 물량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을 개업하기 전에는 폐비철의 유통체계를 알 수 없었고, 폐비철 매입 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적 사항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쟁점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은 개업 이전에 동업으로 폐비철 업계에 무자료 거래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동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 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운송자에 대한 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소재지와 상차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폐비철이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부당거래 물량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