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서 및 처분청의 청구인 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대부분 정상적인 사업장 이 없고, 단기간에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일명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을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자체가 없고, 등록된 사업장도 실제 이용 실적이 없으며, 운송자의 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면, 매입처의 소재지와 상차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는 쟁점매입처가 무자료 자료상 의 바지업체 역할을 하여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행위이고, 청구인은 폐비철과 관련 된 거래가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부당거래 물량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을 개업하기 전에는 폐비철의 유통체계를 알 수 없었고, 폐비철 매입 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적 사항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쟁점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은 개업 이전에 동업으로 폐비철 업계에 무자료 거래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동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 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운송자에 대한 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소재지와 상차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폐비철이 유통구조를 왜곡시킨 부당거래 물량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