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전-2251 선고일 2012.11.19

국내 대표적인 동선 생산업체인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0.17.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을 영위하는 업체(주요제품은 8mm Copper Rod)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메탈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세무조사(2011.1.14.~2011.5.24.)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O메탈로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60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4.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메탈과의 실물거래가 명백히 있었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성명 불상의 자가 청구법인에게 폐동을 납품하고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김OOO을 대표자로 내세워 OOO메탈로 사업자등록한 다음, 폐동수집상을 상대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해주면서 그 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를 요구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등의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다량의 폐동을 확보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매입가격보다 저가에 폐동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한편,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전부 인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포탈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이를 정상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비철금속이 거래상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세무조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폐동 고물상의 담세력 및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와 상품을 선별하고 거래하였어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원가절감)을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물량의 수취를 지속한 것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메탈은 OOO에서 약 400평 규모로 이동식 콘테이너 1동의 사무실과 고철집하장 및 주차장을 갖추고 있고, 2009.6.24. 개업 후 폐구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 매출과표 OOO원(매입금액 OOO원)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0.9.1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메탈의 대표 김OOO이 2005년 5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금융권에 OOO원의 채무불이행 상태로 거액의 현금동원 능력이 필요한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과 영업능력 없이 2009.6.24. 사업자등록을 내고 비철, 고철 도매업 사업장을 개업한 것이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메탈(김OOO)이 사업장 및 폐동 공급에 필수적인 설비들을 보유하였고, 실제로 폐동을 수집하여 야적장에 보관하였으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동을 분류한 후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폐동을 운송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것이어서 이 건 폐동의 실제 공급자는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동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김OOO과 폐동 거래를 개시하기 전인 2009.7.6.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을 쌓아두는 야적장,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및 폐동의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점, 차량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김OOO이 집게차 소유자로부터 집게차를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김OOO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점, 김OOO에게 폐동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 김OOO 명의의 은행 통장을 확인한 후 그 사본을 복사해 둔 점, 김OOO으로부터 폐동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7.6.자 촬영사진,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납세사실확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고, 폐동 공급과 관련된 필수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거절업체 방문일자와 방문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메탈의 주거래 품목인 폐동이 전선회사 및 구리선을 제조하는 제련공장의 부산물과 재건축․재개발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폐전선 또는 공사하고 남은 자재로 대량 거래되는 kg당 8,000원 내외의 고액인 점, OOO메탈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하고 폐업하였으며 조사청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OOO메탈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김OOO에 대한 전말서 및 OOO메탈 현금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메탈에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0매의 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대금결제를 거래일로부터 1~2일 사이에 OOO메탈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하였고, OOO메탈은 동 금액을 다른 매출금액과 함께 OOO원 단위로 즉시 현금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의 확인 요청에는 ‘알지만 밝힐 수 없는게 폐비철 상도덕’이라며 불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철금속이 거래상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세무조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폐동 고물상의 담세력 및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와 상품을 선별하고 거래하였어야함에도 자신의 이익(원가절감)을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메탈은 당해 사업장의 계근증명서, 운송차량 및 운송내역의 제출 요청에도 실제 물량의 확보 및 물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물량이 OOO메탈에서 출하된 물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OOO메탈의 대표 김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입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한다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주면서도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대표적 동선 생산업체로 폐동의 비정상적 유통형태, 폐동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할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폐동수집처, 폐동수집방법, 구입 및 납품단가 비교, 결제대금 인출방법 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채 외양적 증빙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완납서류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