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토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2243 선고일 2012.06.25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라고 진술하다가 대토감면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전부터 호박 농사를 지어왔다고 답변내용이 변한 점, 대토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토토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24. 취득한 OOO 답 804㎡(이하 “양도농지”라 함)를 2008.4.11. 양도하고, OOO 답 1,322㎡(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08.8.26. 취득한 후, 2008.10.14. 양도농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간 계속하여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호박, 참깨, 고추 등을 실제로 경작하였음이 인우보증서, 농약종묘매입 등에 의해 확인되고, 워낙 척박한 땅이라 풀이 우거지고 자갈이 많아 수확량이 적어 2011년 10월경에 복토작업을 한 것일 뿐인데, 처분청에서 인터넷 포탈업체인 ‘다음’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Daum) 항공사진(2008년․2009년․최근사진)과 현지확인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간 계속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에서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자가 2011년 9월경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보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현재 복토를 한 상태이나 아직도 큰 돌들이 있어 돌을 더 골라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잡목 등이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복토를 하고 돌을 골라낸 후 쟁점토지에서 마늘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이전부터 호박 농사를 지어왔다는 취지로 답변내용이 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2008년, 2009년, 최근)을 보면, 쟁점토지는 임야에 인접하고 있으며, 수풀이 무성한 것으로 보일 뿐, 작물이 경작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여러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민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08.12.21. 최초 작성, 청구인이 3필지 2,427㎡의 전과 4필지 3,936㎡를 보유하면서 자경하고 있다는 취지), OOO 이장 임OOO과 산수리 이장 강OOO의 사실확인서 2부, 2009년~2011년 OOO농협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2009년~2011년 OOO 판매원장을 제출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토질에 맞게 호박 등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2008년경 이를 취득하여 3년간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