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거래처등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은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출액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거래처등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은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을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함을 교부받은 후 대표이사가 실제로 근무 하는지 확인하였으며,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④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과세유형과 휴·폐업 조회 화면을 통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거래를 개시하였고, 거래단계 에서는 ① 운반차량 번호 끝 4자리를 전산으로 등록하게 한 후 운반차량이 청구법인 공장 입구로 들어갈 때마다 등록된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② 청구법인 공장 내에서는 계량을 통하여 폐비철의 최종 수량을 확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③ 은행을 통한 인 터넷 뱅킹으로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등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 하면,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2>와 같이 사업 영위기간이 대부분 1과세 기간에 불과하고 사업장은 실제 고철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사업장이거나 사업시설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물품가액을 받은 후 즉시 현금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폭탄업체 역할을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발 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폐동을 수집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에 있어 거래처 원장상의 입고된 폐비철의 양과 청구법인에서 정련작업 후 출고된 순동의 양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실물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 상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폐비철을 거래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계좌거래신고서, 거래처 원장, 계량표 및 쟁점매입처가 사업장, 하치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 출한 쟁점매입처의 납품의향서,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한 실적이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1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매입처는 대부분 사업장이나 실제 사업 실적이 없고,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단기간에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폭탄업체’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이 체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은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어,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폐동의 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