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3.1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05.6.30.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9.21. 제2종 지구단위계획(OOO 수련원) 보상계획 공고가 되었고, 2006.1.10. 공공용지로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 되었으며, 2006.3.17.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96조는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85조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의 경우라도 보상계획 공고일(보상계획 공고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공고일이 투기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5.6.30. 이전인 2005.3.16.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6.3.17.)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4.3.17) 이후에 취득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국심 2006서3390, 2006.12.13. 같은 뜻임)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더라도 2006.3.15.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후 5년이 지난 2011.10.10.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9두3873, 2009.4.3. 참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후 5년이 지난 다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