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교회는 1984.3.14.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3년 관할구청인 OO시 OO구청으로부터 종교단체등록(등록번호 OO-147)을 하였으며, 1993년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2) OOO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적격의 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오랜 기간 동안 청구인의 연말정산시 제출한 OOO교회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아무런 지도나 제재조치가 없었으므로 이제 와서 기부금 소득공제가 부당하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적법한 지정기부금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이나 OOO교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1993.10.15. OO시 OO구청에서 발급한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에 불과하고, 1993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고 하나 이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기부금단체로 정하고 있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언동인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고, 납세자가 공적인 언동을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OOO교회의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① OOO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각 호의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OOO교회가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 처분청에 아래의 <표>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 (단위: 명, 천원) 사업연도 발급인원 기부금영수증발급액 2005년 525 2,343,887 2006년 873 3,954,059 2007년 967 4,154,778 2008년 1,824 6,028,517 2009년 2,300 6,903,598 합계 6,489 23,386,839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OOO교회는 1984.3.14. 창립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1993.10.15.을 개업일로 하여 면세법인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교회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OO-147)를 1993.10.15.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0.12.31. OO도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공익을 해하고 법인설립 허가 시 종교․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며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OO시 OO구청장이 발급한 종교단체 등록증명서, 문화관광부 종무국이 2001년과 2002년에 발송한 종교단체 주요현황조사 협조요청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적법한 지정기부금단체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교회는 OO도청 등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적격의 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청구인의 연말정산시 제출한 신천지교회가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아무런 지도나 제재조치가 없었음에도, 별안간 청구인의 기부금 소득공제가 부당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나 과세관청이 OOO교회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