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전-2126 선고일 2012.05.31

청구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OOO 1-11 소재 OOO교회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7년~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위 OOO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동 교회에 납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28. 청구인에게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 OOO, OOO, 수령인 홍OOO)를 2011.10.28.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표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10.28.부터 152일이 경과한 2012.3.28.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