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전-2026 선고일 2012.05.31

청구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국내등기/소표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 수령인 청구인)를 2011.10.12. 수령하였고, 2012.3.28.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68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