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