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은 2012.3.28.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0.10.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70일(2012년 2월은 29일까지 있다)이 경과한 2012.3.2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