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전-2025 선고일 2012.05.31

청구인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11 소재 OOO교회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위 OOO교회에 대하여 2011.1.21.부터 2011.5.31.까지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소득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11.10.10.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68조 【청구기간】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르면 관련 납세고지서를 2011.10.1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3.28.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0.10.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70일(2012년 2월은 29일까지 있다)이 경과한 2012.3.2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