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매출액 대부분이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거래처는 매출액 대부분이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000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전 단계에서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및 야적장에 실물(폐비철)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함을 교부받은 후 대표 이사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였으며,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과세유형과 휴·폐업 조회 화면을 통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거래를 개시하였고, 거래단계에서는 운반 차량 번호 끝000자리를 전산으로 등록하게 한 후 운반차량이 0000 공장 입구로 들어갈 때마다 등록된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0000 공장 내에서는 계량을 통하여 폐비철의 최종 수량을 확인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은행을 통한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0000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은 000이 1995.5.27.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청구인은 명목상의 주주(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비록 청구인이 형식상 회사의 주주명부상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사회나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는 실제 폐동 을 수집․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0000 등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단기간에 폐업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일명 ‘폭탄업체’로 0000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0000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폐동을 수집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주의의무를 기울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0000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출자지분 5%를, 청구인의 동생 000은 80%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주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 지를 한 처분의 당부 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1년 11월 0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자료 등 쟁점매입처 및 OOO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 하면, 쟁점매입처는 아래 <표1>, <표2>와 같이 실제 폐동 을 수집․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0000 등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였고, 000 등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물품가액을 받은 후 즉시 현금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폭탄업체 역할을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처분청은 000 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의 발 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폐동을 수집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000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에 있어 거래처 원장상의 입고된 폐비철의 양과 000에서 정련작업 후 출고된 순동의 양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실물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 상으로 확정되었더라도000은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폐비철을 거래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계좌거래신고서, 거래처 원장, 계량표 및 쟁점매입처가 사업장, 하치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풍한금속 에게 제 출한 쟁점매입처의 납품의향서, 풍한금속 이 쟁점 매입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한 실적이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000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 2기까지 과세기간중 매출액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매입처는 대부분 사업장이나 실제 사업 실적이 없고,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0000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단기간에 폐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폭탄업체’로 확인된 점, 0000이 쟁점매입처로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이 체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은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어,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0000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풍한금속을 폐동의 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풍한금속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11.1., 2011.12.5. 풍한금속에게 2009년 제1기 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000원을 경정․고지 하는 한편, 아래 <표3>, <표4>와 같이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 5%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OOO의 총 주식수중 특수관계자의 주식 총 보유수는 9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20. 청구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주식소유 비율인 5%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000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0000 000 000000000 00000 000 대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고, 그 후 0000 000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6,000주를 2005년 5월경 000의 아들에게 4,000주, 000주를 이전하여000주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관련 업무처리 또한 최민석이 모두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이영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 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000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청구인이000의 주식 2,0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000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동생 000과 함께 동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 법인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