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1985 선고일 2012.06.25

우편으로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운반이 불가능한 화물트럭이 수송장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공급처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등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 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OO면 OO리 OOO-O에서 “OO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OOO(이하 “OO유조”라 한다)로부터 2008.11.30.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유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11.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주유소를 1999.8.10.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OO유조 직원으로부터 1개월 정도 대금지급을 연장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거래를 시작하여 2008.11.21. 경유 20,000ℓ, 2008.11.28. 경유 32,000ℓ를 매입하면서 OO유조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송하였으며 출하전표로 그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유소에서 작성한 일별 마감결산서와 유류품 원장에 해당 매입사실을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도 2008.12.24와 2008.12.31.에 OO유조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유조는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도 나중에 우편으로 받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부산OO아OOOO)도 유류운송이 불가능한 화물트럭으로 확인되는 등 모든 정황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가공거래이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조사된 OO유조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OO유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유조는 개업 후 2008년 9월까지 매출이 없었으나, 2008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매출이 270억원으로 급등하였고, 사업장내 경리 여직원 1명, 과장 1명이 근무하면서 유류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 (나) OO유조의 매입처(OO석유) 대표자인 박OO는 OO유조와 실물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석유의 실행위자는 OO유조의 대표자 정OO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유조의 대표자 정OO는 충청북도 청주시 O동에 소재한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동 소재 저장소는 간판 및 유류 입출내역이 없고 저장용량도 너무 작아(경유 3,800ℓ) 사업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유조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매입(OOO억원) 및 매출(OOO억원) 관련 세금계산서는 전액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2009.9.24.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심리자료로 제출된 출하전표 2매는 정유사가 아닌 OO유조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당해 출하전표에 수송장비로 기재된 차량(부산OO아 OOOO)은 유류 운반이 불가능한 화물차량이며, 출하전표를 청구인이 사후에 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유류매입사실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청구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2008년 11월 일별마감결산서, 유류품원장(2008년 11월분), 매입처별 원장(OO유조)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유조는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사후에 우편으로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 운반이 불가능한 화물트럭이 수송장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경우 실제 공급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정상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