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운반이 불가능한 화물트럭이 수송장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공급처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등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 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우편으로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운반이 불가능한 화물트럭이 수송장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공급처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등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 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OO지방국세청장의 OO유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유조는 개업 후 2008년 9월까지 매출이 없었으나, 2008년 10월부터 3개월간의 매출이 270억원으로 급등하였고, 사업장내 경리 여직원 1명, 과장 1명이 근무하면서 유류출하전표를 사무실내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 (나) OO유조의 매입처(OO석유) 대표자인 박OO는 OO유조와 실물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석유의 실행위자는 OO유조의 대표자 정OO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유조의 대표자 정OO는 충청북도 청주시 O동에 소재한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동 소재 저장소는 간판 및 유류 입출내역이 없고 저장용량도 너무 작아(경유 3,800ℓ) 사업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유조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수한 매입(OOO억원) 및 매출(OOO억원) 관련 세금계산서는 전액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2009.9.24.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심리자료로 제출된 출하전표 2매는 정유사가 아닌 OO유조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당해 출하전표에 수송장비로 기재된 차량(부산OO아 OOOO)은 유류 운반이 불가능한 화물차량이며, 출하전표를 청구인이 사후에 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유류매입사실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청구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2008년 11월 일별마감결산서, 유류품원장(2008년 11월분), 매입처별 원장(OO유조)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유조는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사후에 우편으로 받은 출하전표에 유류 운반이 불가능한 화물트럭이 수송장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경우 실제 공급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정상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