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대리점간 수평거래 허용 이후인 점, 저유소를 직접 방문확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1940 선고일 2012.12.1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일시적으로 거래한 소액사건이고, 대리점간의 수평거래가 허용된 시점 이후의 거래인 점, 청구인이 대리점의 저유시설 등을 직접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25.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다가 2011. 10.17.폐업한 사업자로 2010년 2기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각 거래처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OOOOOO OOOO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불공제하여 2012.2.8.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등 제반서류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후,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6.25. 사업을 시작하여 다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사업경험을 고려할 때 유류의 정상적인 유통경로 및 정상적인 거래자료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의 출하전표와 달리 온도, 밀도, 황함유량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비정상적인출하전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의심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것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 및 판매·인수확인서의 내용은 아래<표 1>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 2>와 같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대금을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226401-***-136034)에서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한 거래내역의뢰조회표,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OOOO OOOOOOOO 부장 윤OOO의 명함사본, OOO의 출하전표 사본 1매,OOOO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 사본 4매, OOO 저유소 사진 3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2.9.5. 우리 원의 심판관 회의 의견 진술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 구입에 대하여 주문하고 배달되는 시간과 기름이 들어오면 피티병에 기름을 담아 냄새와 색깔을 확인하였고, 단골손님들에게 연비를 확인하는 등 유사기름에 주의하면서 거래하였고, OOO 저장소는 늘 지나다니던 곳에 실물이 있었고 유선전화로 기름을주문할 때마다 배달된 시간은 거리상의 소요시간과 기름을 담는 시간과합한 시간에 거의 배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사본 등을 요구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 중 OOO의 저유소 등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장거리에 위치하여 현장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에서 26㎞ 거리에 있는 저유소를 직접 확인하여 사진 촬영하는 등 사전조사를 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 청구인이 영업사원인 윤OOO의 신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법인통장 사본을 제시받아 동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유류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정유사가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출하전표와 비교하여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온도 등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확인한 내용에 불구하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저유소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출하전표의 기재미비가 있어 정상거래여부를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정상거래임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중 OOO와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