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2-전-192 선고일 2012.03.26

청구인이 A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A거래처는 동 과세기간 중 매출액 전체금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계근증명, 운송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두 업체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5에서 “OOO금속”이라는 상호로 2003.8.20. 개업하여 재생요금속가공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메탈(대표자: 김OOO, 이하 “OOO메탈”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메탈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2011.9.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퇴근길(OOO~회사)에 우연히 OOO메탈을 알게 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라는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한 청구인의 통장, OOO메탈의 대표자인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2010.6.1. 청구인 소속 직원이 OOO메탈에서 물품을 싣다가 낸 차량사고와 관련한 교통사고 확인서, 2010년 4월경 OOO메탈의 사업장이 OOO리 569로 이전되었을 때 청구인이 선물한 시계의 영수증, 청구인이 OOO메탈의 사업장 부근에서 지출한 주유비․식비의 영수증, 최초 거래시 OOO메탈의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은 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특히, 청구인은 OOO메탈에게 송금한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메탈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융거래가 조작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OOO메탈의 매출거래처인 OOO상사 등 도매업체와 청구인과의 거래도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실무상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당시, OOO메탈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비철금속의 물량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OOO메탈은 청구인이 거래일로부터 하루 이틀 내에 입금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상당액을 다른 매출액과 함께 OOO원 단위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결국 OOO메탈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폐동 무자료 판매조직의 하수인 정도의 역할을 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청구인 또한 OOO메탈의 거래처인 OOO상사 등 폐비철 도매업체에도 매출함으로써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유통구조를 한 단계 더 거쳐 OOO메탈이 최종 소비처인 제련공장 등에 매출한 세금계산서를 성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메탈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 OO (OO: O). (2) O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1.1.14.~2011.5.24.)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메탈의 대표자인 김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천원(공급대가)을 OOO계좌(*--****)로 입금받아 OOO천원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바, 이는 실제 매출자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행위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폐비철의 운송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청구인은 동종업체간 거래이익이 없는 업체로서 성명불상 자료상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중간에 유통구조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은 OOO메탈의 매출처인 OOO상사 등 도매업체에게 매출하는 업체로 당 거래는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유형으로 세금계산서만 돌려 맞춘 가공거래이다.

(3) 또한, O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메탈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메탈은 2009.6.24. 개업 후 폐구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OOO원(매입과표 OOO원)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신고서상 납부할세액 OOO원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불공제액 OOO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0.9.10. 폐업하였다. (나) OOO메탈의 사업장은 2009.6.24.(개업)~2009.10.11. OOO동 259-1, 2009.10.12.~2010.3.30. OOO리 59, 2010.3.31.~2010.9.10.(폐업) OOO리 569이고, 현지확인 당시 OOO리 569는 400평 규모의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의 사무실, 고철 집하장 및 주차장을 갖추고 있었다. (다) OOO메탈의 대표자 김OOO은 2005년 5월경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4년형 출소 후 폐비철 도매업을 개시하였으나 개업당시 금융권에OOO원의 채무 불이행 상태였고, 2010.7.17. 사업장내 부과 중이던 매출․매입서류 등이 도난당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2010.7.25. → 2010.10.25.) 신청을 하였으나, OOO경찰서장의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허위의 신고로 밝혀져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으로 검거된 사실이 있다. (라) OOO메탈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대금으로 OOO원(공급대가)을 통장으로 입금받아 매입대금으로 OO,OOOOO원을 현금 결제하여 매입처의 매출사실을 숨겨주고 운반비용 및 운영비로 OOO원을 사용하여 OOO원을 남겼지만, 부가가치세 O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한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을 위한 계좌사용 및 현금인출 역할만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성명불상 자료상 범죄조직 등 실제 사업주의 바지업체 역할을 한 자료상일 뿐이다. (마) 조사결과, OOO메탈 김OOO은 2010년도 매출금액 OOO원의 100%, 동 과세기간 매입금액 OOO원의 58%인 OOO원이 가공거래인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 --****)에 의하면 2010.1.21.~2010.7.30. 김OOO(OOO메탈)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1.7.1.자 청구인의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시에서 OOO리 5에 소재하고 있는 OOO금속으로 출근하는 길에 OOO고속도로 상행선 부근에서 OOO휴게소까지 항상 정체로 국도를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있으며 OOO으로 넘어오는 국도변에 OOO메탈의 간판이 있어 사장으로부터 명함을 받았고(그 후 이 건 심리과정 중 청구인은 동 경위서는 청구인이 아닌 엄OOO이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므로 OOO에서 회사로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고 엄OOO이 OOO에서 업무를 마치고 OOO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함), 며칠 후 방문하여 구입한 물건을 차량OOO으로 운송하고 세금계산서와 전표를 받고 매입대금을 결제하였으며, OOO메탈과 물건(노베: 동아연 합금, 신주: 알루미늄과 아연 재료 수도꼭지)을 구매하고 주식회사 OOO금속, OOO상사 등에 납품하여 정해진 날짜에 송금하였고, OOO메탈이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전자시계를 선물하였고, 2010년 7월경 물건 가격이 높아져서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물건 운송은 1톤 차량(4989) 내지 5톤 차량(8842)을 이용하였고, 관련증빙으로 세금계산서․송금영수증․2010년 7월분 거래명세표(2010년 1월~6월분은 세금계산서 및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폐기함) 등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1.8.23.자 OOO메탈의 대표자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됨)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라) 2011.6.24.자 교통사고사실 및 보험금지급내역 확인서, 2011.8.8.자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0.6.1. OOO리에서 교통사고(운전자: 엄OOO)가 난 사실이, 신용카드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에 의하면 OOO시에서 시계를 구입하거나 주유비․식대 등을 지출한 사실이 각 나타나며, 그 외 청구인은 OOO메탈 대표자 김OOO의 명함, OOO메탈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0년 7월 청구인이 OOO메탈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표 및 계량증명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메탈의 대표자 김OOO의 OOO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동 금액은 OOO메탈의 다른 매출액과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동 금융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메탈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100%가 실물거래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 및 OOO메탈은 계근증명서, 운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1.7.1.자 경위서에서 청구인은 OOO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하면서 가끔 국도를 이용한다고 진술한바(설령, 사업차 OOO메탈을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OOO메탈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확인서, 주유비 영수증 등만으로 청구인과 OOO메탈 간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