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1년 10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1년 10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3.6.23. 매매로 취득하여 2009.4.21. 천안시에 공공용지의 협지 취득을 원인으로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변경 이력을 살펴보면 OOO2011.3.2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대토농지의 농지원부(2004.3.19. 최초작성), 조00의 2011.11.14.자 작성 확인서 및OOO의 확인서(2012.4.9.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농지원부상에는 실제지목은 “답”으로 벼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는 “본인은 논의 물고를 트는 일과 물 대는 일, 농약을 치는 정도의 노동력만 제공하였고, 모내기와 대규모 농약 주는 일과 논 가는 일 및 추수는 청구인이 알아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OOO“청구인이 종전농지 구 입할 때부터 농지를 매각할 때까지 5년 정도 살았고,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르면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및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고, 5년 정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 인근인OOO 2007.8.24.전입하여 2009.6.15. 전출한 것으로 1년 10개월만 거주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종전 주소지인 OOOO OOOOO OOO OOOO,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월세계약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OOO가 2011.11.1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토농지는 거주지와 18.7㎞떨어져 있어 승용차로 이동할 때 32분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현지 확인 시 조00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농사를 짓도록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가 소개해 주었다”는 당초의 진술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내용을 종합해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와 관련 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