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의 회피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의 회피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세무서장의 송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3월)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송OOO가 OOO저축은행 주식 3,355,444주를 청구인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송OOO는 본인 명의의 소유지분 44.5%와 청구인 등 8인 명의의 소유지분 46.7%를 합산할 경우 91.2%에 달하여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대상임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3.4.7. OOO저축은행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3.5.20. 사임하였으며, 2005.1.1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2.28. 사임한 사실이 OOO저축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OOO저축은행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송OOO의 확인서(2011.12. 작성)에는 저축은행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단지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증여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OOO위원회로부터 OOO저축은행에 대하여 증자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일반주주로 분산하여 증자하면 그 결과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며,순수한 본인자금으로 OOO저축은행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난 후에도 그 매각대금 전액을 본인의 대출금상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거나 주식을 은닉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단지 빨리 증자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막고 향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뜻 외에 전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년 9월 및 2007년 2월과 3월에 쟁점주식이 차OOO에게 양도되었으며, 주식매각대금 전액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송OOO의 불법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이 시기에 명목상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으나 결재권이 전혀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양수도 관련 자금 흐름도와 전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요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탈루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요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의 회피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2688, 2012.8.20.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