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가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분양사가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이 한 OOO 6호, 7호에 대한 분양계약이 2003.11.10.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2002.12.11. 분양받은 쟁점물건에 대한 분양계약은 분양사의 분양대금 납부 이행최고서(납부 이행 최고 및 조건부 분양계약 해제 통보)에 의하여 2003.11.1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분양사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2007.7.26.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청구인이 당초 매입세액의 환급을 신고하였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익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인 2012.2.17.에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1) 분양사의 분양대금 납부 이행최고서는 일반적 상거래 관행에서 분양대금 납부일을 지키지 않는 청구인에게 분양대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해제의 확정통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분양계약은 분양사에서 분양계약해제 통보서에 의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07.7.26.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분양계약 해제일인 2007.7.26.부터 7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2001.9.1 시행, 법률 제6299호]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1.9.1 시행, 대통령령 제17047호]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2002.7.1 시행 법률 제6539호]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28. 시행 대통령령 제17766호]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이행 최고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쟁점물건은 2002.11.25. 이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가 ㈜OOO로부터 <표1>과 같이 총 OOO원(공급대가)에 분양받고, <표2>와 같이 개발비를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12.11.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물건에 대한 분양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분양계약 내용 (단위: 원) 구 분 계약금 (.11.25) 중도금 잔금 (입점일) 합계 1차 (.2.25) 2차 (.4.25) 3차 (.6.25) 4차 (**.8.25) A호 가액 4,660,000 9,320,000 9,320,000 9,320,000 9,320,000 4,660,000 46,600,000 VAT 399,810 799,620 799,620 799,620 799,620 399,810 3,998,100 소계 5,059,810 10,119,620 10,119,620 10,119,620 10,119,620 5,059,810 50,598,000 B호 가액 4,860,000 9,720,000 9,720,000 9,720,000 9,720,000 4,860,000 48,600,000 VAT 416,970 833,940 833,940 833,940 833,940 416,970 4,169,700 소계 5,276,970 10,553,940 10,553,940 10,553,940 10,553,940 5,276,970 52,769,700 합계 가액 9,520,000 19,040,000 19,040,000 19,040,000 19,040,000 9,520,000 95,200,000 VAT 816,780 1,633,560 1,633,560 1,633,560 1,633,560 816,780 8,167,800 소계 10,336,780 20,673,560 20,673,560 20,673,560 20,673,560 10,336,780 103,367,700 비고 납부 연체 연체 연체 연체 연체
• <표2> 개발비 약정 내용 (단위: 원) 구 분 3차 중도금시 (.6.25) 4차 중도금시 (.8.25) 잔급납부시 (입점일) 합계 A호 공급가액 1,320,000 1,320,000 1,760,000 4,400,000 VAT 132,000 132,000 176,000 440,000 소계 1,452,000 1,452,000 1,936,000 4,840,000 B호 공급가액 1,320,000 1,320,000 1,760,000 4,400,000 VAT 132,000 132,000 176,000 440,000 소계 1,452,000 1,452,000 1,936,000 4,840,000 합계 공급가액 2,640,000 2,640,000 3,520,000 8,800,000 VAT 264,00 264,00 352,000 404,800 소계 2,904,000 2,904,000 3,872,000 9,680,000 비고 연체 연체 연체 연체 (나) 청구인에 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분양계약서,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분양사로부터 <표3>과 같이 쟁점물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원(계약금 OOO원, 1~4차 중도금 OOO원, 개발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환급세액 내역 귀속 신고일자 매출 매입(고정) 환급세액 비고 02년 2기 02.12.25. 8,167,800 816,780 계약금 03년 1기 03.03.25 16,335,600 1,633,560 중도금(1차) 03.05.26 16,335,600 1,633,560 중도금(2차) 03.07.25 18,975,600 1,897,560 중도금(3차),개발비 03년 2기 03.09.25 18,975,600 1,897,560 중도금(4차),개발비 합 계 78,790,200 7,879,020 (다)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이행 최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분양사는 청구인이 분양대금 및 개발비 등을 납부기일로부터 1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양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고, 분양사는 청구인이 쟁점물건에 대한 중도금 납부 기일이 도과한 이후에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자 수차례 독촉을 한 이후 2003.10.31. 청구인에게 분양대금 납부이행최고서를 송부하여, 연체된 분양대금 원금 OOO원(6호 OOO원 및 7호 OOO원) 및 연체료 OOO원(6호 OOO원 및 7호 OOO원)에 대한 이행 촉구 및 2003.11.10.까지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양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분양사에 귀속됨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납부기한인 2003.11.10.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수정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분양사는 2007.4.26. 청구인에게 분양계약 해제 통보서를 송부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2007.7.26. <표4>와 같이 OOO원의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계약금, 중도금, 개발비)를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분양사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품목 작성일자 분양대금 개발비 세액합계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A호 20.7.26 △35,982,900 △3,598,290 △2,640,000 △264,000 △3,862,290 B호 20.7.26 △37,527,300 △3,752,730 △2,640,000 △264,000 △4,016,730 합계 △73,510,200 △7,351,020 △5,280,000 △528,000 △7,879,020
(2) 우선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 해제일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28549 판결), (나) 청구인의 중도금 이행 지체 중에 분양사가 2003.10.31. 한 “2003.11.10.까지 분양대금 및 연체료 납부 촉구 및 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양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납부이행 최고는 상당한 기일을 정한 이행의 최고와 함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최종 납부기한인 2003.11.10.까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사가 2003.10.31. 한 납부이행 최고가 미납된 분양대금에 대한 적법한 이행최고인 경우 분양사가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날인 2003.11.10.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될 것이고, 위 납부이행 최고가 과다 최고로 부적법한 이행최고인 경우 동 납부이행 최고에 의하여 쟁점물건에 대한 분양계약이 그 날에 해제되지는 아니할 것이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건의 분양대금 납부최고일(2003.11.10.)을 기준으로 2012.2.17.자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양사가 2003.10.31.한 납부이행 최고가 적법한 이행최고가 되어 2003.11.10.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계약금만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분양사는 중도금 납부기일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중도금 중 일부라도 납부(분양사를 통한 대금융자알선 포함)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하여 쟁점물건 분양계약 해제일을 2003.11.10.로 볼 수 있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