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관련 법령이 대체농지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체농지도 취득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청구인은 관련 법령이 대체농지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체농지도 취득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OOO공사에 위탁하여 2011.2.11부터 2016.1.15.까지 5년간 임대하고 있고, 조사일 현재 임차인 김OOO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감면세액 OOO원 전액을 추징하기로 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리 1396-13 답 3,636.7㎡를 임대 수위탁기간을 2011.2.11.부터 2016.1.15.로 하고, 연간 위탁수수료율을 연간 임대차료의 100분의 12, 연간 임대차료를 OOO원으로 하여 OOO공사와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위탁인 청구인, 임차인 김OOO)을 체결하였고, 쟁점대체농지를 자경하기 위해 2011.9.23. 위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각목 부분 외의 각호 본문 중 대체농지에 대한 3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에 관한 조문이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제1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제2호)로 되어 있다가, 2012.2.2. 개정후에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제1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제2호)로 개정되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종전토지 양도당시의 시행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에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대체농지를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자경하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자경농민이 대체농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대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공사와의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원인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결한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대체농지 취득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