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구내식당에서 병원관계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1850 선고일 2012.12.31

쟁점대학병원의 병원관계자는 대학교 의과대학직원과 대학(원)생, 병원 내 농협직원, 병원 내 전기・전자・통신 기계 등을 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 간호실습학생 등으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2.3.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32,386,830원(2007년 제1기분 20,699,710원, 2007년 제2기분 23,750,230원, 2008년 제1기분 7,230,140원, 2008년 제2기분 20,486,450원, 2009년 제1기분 11,033,490원, 2009년 제2기분 15,865,570원, 2010년 제1기분 11,906,600원, 2010년 제2기분 11,983,280원, 2011년 제1기분 9,431,360원) 및 종합소득세 58,662,130원(2007년 귀속분 7,169,230원, 2008년 귀속분 12,600,480원, 2009년 귀속분 27,527,400원, 2010년 귀속분 11,365,020원)의 부과처분은 접대비 한도초과액 319,994,83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전환 매출과 관련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2011년 기간 동안 ○○대학교병원 구내식당에서 직원 등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신고(일반인에게 제고한 음식용역은 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법인일반통합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대학교병원 직원 등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2,309백만원(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등 하여 2012.3.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2,386,830원(2007년 제1기분 20,699,710원, 2007년 제2기분 23,750,230원, 2008년 제1기분 7,230,140원, 2008년 제2기분 20,486,450원, 2009년 제1기분 11,033,490원, 2009년 제2기분 15,865,570원, 2010년 제1기분 11,906,600원, 2010년 제2기분 11,983,280원, 2011년 제1기분 9,431,3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대학교 교직원 및 의과대학 학생, ○○대학교병원 용역업체 직원등에게 일반인에게 공급한 시가(1인당 3,800원)보다 저가(1인당 2,500원)로 공급한 차액 412,097,4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319,994,834원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등 하여 종합소득세 58,662,130원(2007년 귀속분 7,169,230원, 2008년 귀속분 12,600,480원, 2009년 귀속분 27,527,400원, 2010년 귀속분 11,365,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88누5280, 1990.10.10.). (가) 청구인은 2003년 12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 구내식당 음식제공용역을 일반식당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내식당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 이후 면세로 신고하여 왔는바, 동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의 대표적인 공식행위라 할 것이며, 이러한 세무조사과정에서의 지적과 세무지도, 시정조치 등의 형식으로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세관청의 세무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통한 일관된 견해표명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견해가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신뢰행위에 청구인이 책임질 만한 어떤 사유도 있을 수가 없다. (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후 구내식당 음식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왕에 이행하여 오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세매출로 인식하면서 세무관리를 하여 왔다.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동안 이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이나 시정통보를 받은 바가 없어 세무조사시 지적한 내용이 당영히 옳은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약 8년이 경과한 현재시점에서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논리로 과세하여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기기관으로서 ○○대학교총장이 이사장이 되고, 의과대학학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며, 모든 의과대학의 교수요원은 병원의 의료요원을 겸직하게 되고, 국립대학설치법제8조에 의하면 국립대학병원의 사업목적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이므로(○○대병원은 2층에 의과대학생 3학년과 4학년의 강의를 위한 강의실이 2개 설치되어 있고, 교육과정 중에서 상당부분의 강의와 임상실습이 모두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짐), 국립대학교병원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의료기관이기 이전에 교육기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면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용자의 대부분이 병원직원, 전공의, 의과대학교수 및 직원, 의과대학생, 소비조합직원, 자원봉사자, 시설용역업체직원, 의학계학생 및 임상교육생 등 병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상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며, 병원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을 주요 이용객으로 하는 구내식당의 운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근무자들의 복리후생을 주요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할 것인바, 직원들에게 음식을 일반인보다 저가로 공급하는 것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저가로 제공되는 식대는 사전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3년 세무조사 당시 세무관서의 행정지도를 신뢰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당시까지 그에 따른 세무신고 등 업무 처리를 이행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구내식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세 신고분에 대한 과세전환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두1253, 2002.10.25., 대법원 91누13670, 1992.9.8.). (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으며, 또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조심 2011서1755, 2011.9.15.)와 같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았을지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해석과 집행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동 환급결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대학교병원은 1995.8.21. ○○대학교(의과대학)와는 별도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잘못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대학교병원의 구내식당이 공급한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달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인용된 예규(부가46015-78, 2001.1.9.)는 교직원단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경우에도 교육직단체를 학교의 경영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면세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서 학교나 학교의 경영자와는 관련없는 청구인에게는 해당이 없는 예규이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자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구내식당은 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라)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견해이다(부가46015-399, 1997.2.22., 부가46015-704, 1998.4.11. 등).

(3) ○○대학교 교직원 및 의과대학 학생,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 중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대학교(의과대학) 교직원 및 의과대학 학생과 ○○대학교병원 용역업체의 직원은 청구인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될 수 없다. (나) 용역업체 직원에게 저가로 제공되는 식대가 사전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해당 용역업체가 ○○대학교병원의 협력업체이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업체이므로 사전약정이 있을지라도 약정의 당사자는 ○○대학교병원의 용역업체이고 청구인이 아니다. (다)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에게 지출하였다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학교 교직원 및 의과대학 학생, ○○대학교병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한정된 특정인에게만 일반인 보다 저가로 공급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4)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이라는 질서위반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구내식당 수입금액을 과세로 신고하지 아니한 의무불이행이 존재하고,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대법원 98두1253, 2000.9.8. 외 다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 또는 유책성이 조각되어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법륭의 부지 혹은 착오 또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구내식당 수입금액을 면세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특정연도의 과세관청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1중4912, 2012.2.16.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처분청이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기간 동안 세금미납부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고 기존의 판례와는 상이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② ○○대학교병원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③ 청구인의 구내식당에서 병원관계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를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항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7. 각종학교

(6)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조 【목적】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의학계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9조【임원】① 대학병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당해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1인, 당해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병원직원과 병원관계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2003년 12월 세무조사 후 해당 음식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처분청은 직권으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세무조사결과통지내역 및 관련 증빙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관세관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두7741, 2009.10.2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쟁점음식용역이 면세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병원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대학교병원 내에서 구내식당과 편의점 등을 운영하고 있고, 구내식당에서는 주로 병원직원과 병원관계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보호자 등 일반인에게도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면세매출)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의 부가가치세(면세매출)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면세매출 205,334 451,295 415,884 470,683 515,824 250,104 2,309,124 (다) 청구인은 위 2의 가 (2)와 같이 주장하면서 ○○대학교병원소비조합 정관, 2011년 2학기 강의시간표, 병원 내 강의실 및 학생시설 사진, 용역업체 직원 신분증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소비조합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합은 ○○대학교병원 교직원 및 환자의 경제·문화적 생활의 향상과 소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 병원관련사업지원 및 진료여건의 향상과 병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역과 대상) 본 조합의 사업구역은 본 병원 구내로 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운영한다.

5. 기타 사업운영

제8조(조합원) 조합원은 본 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라)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2호에는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식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식대 구분 식대 병원직원 2,500원 소비조합직원 2,500원 병원관계자 2,500원 일반인 3,800원 (나) 처분청은 환자, 보호자 등 일반인에게 받는 식대를 시가로 보고 병원직원을 제외한 병원관계자와의 아래 〈표2〉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연도별 접대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접대비 한도 초과액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접대성 경비 99,282,300 103,226,500 88,185,500 102,681,800 118,003,600 511,379,700 접대비한도 초과액 77,115,299 80,835,491 65,156,982 79,362,333 94,640,028 397,110,133 (주) 2006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하지 아니함 〈표3〉 병원관계자 등 식수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병원관계자 등 식수 접대비 대학생 등 용역직원 등 계 2006년 23,500 52,871 76,371 99,292 2007년 23,500 55,905 79,405 103,226 2008년 23,500 44,335 67,835 88,185 2009년 23,500 55,486 78,986 102,682 2010년 23,500 67,272 90,772 118,004 계 117,500 275,869 393,369 511,379 (주) 병원관계자는 의과대학직원과 대학(원)생, 병원 내 농협직원, 병원 내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을 관리하는 성원개발 직원, 병원청소를 담당하는 원봉직원, 간호실습학생 등이며, 성원개발과 원봉직원은 파견근무가 아닌 상시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처분청 심리자료) (다) ○○대학교병원소비조합이사장이 병원전부서, 의과대학, 농협, 성원개발, 원봉에게 보낸 직원식당 식대인상 공문(2004.9.22.)에는 아래와 같은 인상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구분 현행 인상후 비고 병원직원 2,300원 2,500원 200원 인상 병원관계자 2,300원 2,500원 200원 인상 소비조합 2,300원 2,500원 200원 인상 일반인 3,500원 3,800원 300원 인상 (라) 진료비감면시행세칙에는 ○○대학교병원의 임직원, 배우자, 시간제근무자, 용역업체직원 본인, ○○대학교 교직원 및 배주자 등, 재학생 등에게 일정 진료비를 감면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기업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이고 지출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의 접대비라 할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두 26650, 2008.7.10. 참조), 이 건의 경우 병원관계자는 ○○대학교 의과대학직원과 대학(원)생, 병원 내 농협직원, 병원 내 전기·전자·통신기계 등을 관리하는 성원개발 직원, 병원청소를 담당하는 직원 및 간호실습학생 등으로서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매출로 신고한 것을 과세매출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표4〉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표4〉 처분청 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 2007년 제1기 1,290,023 6,509,459 7,799,482 2007년 제2기 1,532,866 6,888,701 8,421,567 2008년 제1기 483,686 1,909,595 2,393,281 2008년 제2기 1,492,928 4,851,771 6,344,699 2009년 제1기 796,469 2,272,327 3,068,796 2009년 제2기 1,192,810 2,744,657 3,937,467 2010년 제1기 933,265 1,640,680 2,573,945 2010년 제2기 981,754 1,183,995 2,165,749 계 8,703,801 28,001,185 36,704,986 (주) 가산세에는 과세매출전환, 매출누락, 개인적 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음. (나) 실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04두 930, 2005.11.25.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위 (1)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병원직원과 병원관계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2003년 12월 세무조사 후 해당 음식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 직권으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가, 2011년 11월 법인일반통합조사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2007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아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조심 2011중4912, 2012.2.16. 참조),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전환함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