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를 비과세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전1811 선고일 2012-09-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속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전1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정부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화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성과보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 나. OOO은 2011년 8월경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여(許與)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참여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 등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의 확인 및 조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에게 OOO원의 기술료(이하 “쟁점기술료”라 한다)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2012.2.29.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OOO, 기타소득세 OOO, 법인세OOO,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그러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는 직무발명의 특허 출원, 등록시 지급하는 일정액의 보상금(출원보상, 등록보상)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이후 이를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실시권을 허여하여 얻은 수입액의 일정 비율이 포함되어 쟁점기술료는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술료의 경우 첫째,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귀속되고, 둘째, 그 실질이 비영리기관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며, 셋째,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련성과 무관하며, 넷째, 그 지급대상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는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는 대신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를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중앙관리방식으로 연구개발계약, 정산, 보고는 청구법인이 당사자로 수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귀속되고,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는 그 실질이 비영리기관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며,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여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련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대상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는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는 대신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점, 쟁점기술료 성과금은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속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752, 2012.7.1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