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속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속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전1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중앙관리방식으로 연구개발계약, 정산, 보고는 청구법인이 당사자로 수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귀속되고,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는 그 실질이 비영리기관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며,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여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련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대상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는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는 대신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점, 쟁점기술료 성과금은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속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752, 2012.7.1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