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나무 묘목 10,000주를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09.12.6.에 매입한 점, 묘목 판매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09년 8월 촬용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에도 소자무 묘목의 재배 형태나 흔적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소나무 묘목 10,000주를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09.12.6.에 매입한 점, 묘목 판매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09년 8월 촬용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에도 소자무 묘목의 재배 형태나 흔적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2008.3.6. 최초로 작성되어 주된 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OOO(실제지목은 ‘전’) 1,683㎡는 임차농지로서 주된 재배작물은 관상수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는 충청남도 OOO에서 1992.12.5.부터 2009.12.3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 외 7인이 작성한 것으로, 1995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채소, 묘목을 재배하고 양도당시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은 2009.12.6. 작성된 것으로, OOO, 충청남도OOO 소재, 도소매/정원수)으로부터 소나무 묘목 1만주를 단가 OOO(전체 대금은 OOO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최초작성일이 2008.3.6.이고 충청남도 서산시장이 2009.10.22.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실제 지목은 전, 경작구분은 자경,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OOO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지적도 등본, 2009년 촬영된 다음(DAUM)의 항공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지적도 등본과 항공사진 > (사) 청구인은 2012.1.6. 쟁점토지에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 2부는 다음과 같다.
OOO (아) 청구인이 식재하였다 주장하는 소나무 묘목 10,000주의 증빙자료의 작성일이 쟁점토지 양도일(2009.10.23.) 이후인 2009.12.6.이고, 재배하여 판매하였다 주장하는 15,000주는 당해 토지(664㎡)에서 재배할 수 있는 수량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소나무 묘목 재배사실을 처분청에 일관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자)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인 2009년 8월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가 청구인이 운영하던OOO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에서 소나무 묘목의 재배 형태나 흔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건물 뒤쪽도 주변농지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잡종지로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여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나무 묘목 10,000주를 쟁점토지의 양도일 후인 겨울(2009.12.6.)에 매입한 점, 15,000주를 재배하여 여름철(2009.7.13.)에 판매하였다고 하나 식재한 장소가 임차농지인지 쟁점토지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묘목의 판매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서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2009년 8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일부가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나머지의 부분에도 소나무 묘목의 재배 형태나 흔적 등이 없고, 건물 뒤쪽도 주변농지와 구분되는 잡종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