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전1806 선고일 2012-08-30 조세심판원

[요지] 소나무 묘목 10,000주를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09.12.6.에 매입한 점, 묘목 판매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09년 8월 촬용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에도 소자무 묘목의 재배 형태나 흔적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9.14. 충청남도 OOO전 6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0.23. 이지수에게 양도하고, 2009.11.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OOO이 OOO세무서에 대한 정기업무종합감사의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는 내용의 감사결과처분지시를 하자, 처분청은 2012.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인근 충청남도 OOO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OOO을 운영하였으며, 주택과 연접한 200평 정도의 쟁점토지에 주요 작물인 배추, 고추, 감자 등을 재배하였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인근의 다른 농지를 임차하여 묘목을 식재하여 왔고, 쟁점토지에도 묘목을 식재하여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OOO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항공사진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며 일부는 잡종지로 구별되는 이상,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2008.3.6. 최초로 작성되어 주된 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OOO(실제지목은 ‘전’) 1,683㎡는 임차농지로서 주된 재배작물은 관상수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는 충청남도 OOO에서 1992.12.5.부터 2009.12.3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인근에 거주하는 김OOO 외 7인이 작성한 것으로, 1995년부터 쟁점토지에서 채소, 묘목을 재배하고 양도당시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은 2009.12.6. 작성된 것으로, OOO, 충청남도OOO 소재, 도소매/정원수)으로부터 소나무 묘목 1만주를 단가 OOO(전체 대금은 OOO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최초작성일이 2008.3.6.이고 충청남도 서산시장이 2009.10.22.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실제 지목은 전, 경작구분은 자경,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OOO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지적도 등본, 2009년 촬영된 다음(DAUM)의 항공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지적도 등본과 항공사진 > (사) 청구인은 2012.1.6. 쟁점토지에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 2부는 다음과 같다.

OOO (아) 청구인이 식재하였다 주장하는 소나무 묘목 10,000주의 증빙자료의 작성일이 쟁점토지 양도일(2009.10.23.) 이후인 2009.12.6.이고, 재배하여 판매하였다 주장하는 15,000주는 당해 토지(664㎡)에서 재배할 수 있는 수량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소나무 묘목 재배사실을 처분청에 일관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자)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일 전인 2009년 8월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가 청구인이 운영하던OOO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에서 소나무 묘목의 재배 형태나 흔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건물 뒤쪽도 주변농지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잡종지로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여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나무 묘목 10,000주를 쟁점토지의 양도일 후인 겨울(2009.12.6.)에 매입한 점, 15,000주를 재배하여 여름철(2009.7.13.)에 판매하였다고 하나 식재한 장소가 임차농지인지 쟁점토지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묘목의 판매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서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2009년 8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일부가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나머지의 부분에도 소나무 묘목의 재배 형태나 흔적 등이 없고, 건물 뒤쪽도 주변농지와 구분되는 잡종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