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함바식당 매출누락액 중 법인반환분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전-1797 선고일 2013.02.26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직원과의 채권채무관계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함바식당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공적 견해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개발주식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OOO-OOO간 고속도로공사 제4공구 현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인부를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식당(이하 “OOO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6년~2008년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O,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2012.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OOO식당의 매출액은 OO개발의 장부상 출금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청구인은 매출액 중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개발의 직원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는바, 이는 매출액과 관련 없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OOO식당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률에 무지하고 OOO식당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관행적으로 비과세되는 줄 알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인바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액과 원․부재료 사이의 관계비율 및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비망록 등의 장부를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청구인은 음식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OOO개발의 직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OOO개발에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역제공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구입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그 매입금액을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매출액에서 불공제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액 중 OOO개발에 돌려준 쟁점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OOO식당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하고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며, 비용관계비율산출, 계좌거래내역 및 장부조사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OO식당을 운영하면서 2006년~2008년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을 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 OO OOOOO OOOOO OOOOOO (OO: O) (나) 청구인은 OOO개발의 직원이 이OOO 등이 OOO식당의 매출액 중 일정액을 자신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매출액 OOO원 중 OO,OOO,OOO원을 OOO개발의 이OOO, 우OOO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 457039--****)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 OOOOOO OOO OO OOO OO OOOO (OO: OO)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 과세기간 동안 OOO식당의 매출액 OOO원 중 청구인이 OOO개발의 직원 이OOO 등에게 반환한 쟁점금액(OO,OOO,OOOO)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OO개발 직원들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대금을 수령함에 따라 그 초과액을 반환한 것이라면 OOO개발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OOO개발 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OOO개발의 직원인 이OOO 등과의 채권․채무관계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전4842, 2011.6.15., 같은 뜻).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의5 제1항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식당의 경우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추후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과세를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가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바(조심 2011중1443, 2011.6.27.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과 제47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 등을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이 건의 경우 OOO식당의 매출누락을 실지조사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는 방법인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증빙과 장부 등은 조사 당시 이미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