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항공사진과 인근농지 경작자 확인에서 양도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1787 선고일 2012.05.25

상당한 금액의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자로 양도토지를 사업소득 관련된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으로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23 전 1,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 3. 31. 취득하여 2011. 4. 7. 양도한 후, 2011. 5. 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8년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40,085,000원)을 감면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6년부터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은 농지로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영위한 건설 중기 사업관련 중장비 수리 및 장비 ․ 부품 교체 등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잡종지)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 11. 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2,139,7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2011.8.11. 현장확인시 잡초가 우거진 토지 위에 송유관 공사 관련 건설자재 야적 사진을 적시하며 영농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양도 후 4개월이 지난 후의 현장이므로 후 소유자가 농지를 방치한 결과이고, 인터넷상의 사진에서 풀이 없다는 것은 제초 및 평토작업을 하여 농지를 관리한 결과이고, 봄채소 등 재배 후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처분청의 인근 경작자로부터 탐문한 내용은 가을에 평탄작업 후의 사진을 제시하여 받아낸 진술로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는 풀을 제거한 다음해 경작을 위한 준비과정의 평토한 농지이고, 쟁점토지의 일부(1/3)에는 경작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지계사용과 보관을 위한 출입과 이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장소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의 토지는 자가소비를 위한 농작물을 재배한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으며, 처분청이 잡종지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른 추정에 의한 결정이므로 이 건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8년 자경이 부인된다하더라도 양도 전 3년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강낭콩과 봄채소 등 경작하였으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 양도 시까지 과수목(매실나무)이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3년 중 3년을 모두 경작하였고, 양도 전 5년 중 4년을 경작하였으며, 2007년 경작기간을 제외하더라도 7년을 경작하여 80% 이상 경작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토목공사현장의 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의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6년부터 2011년 양도 시까지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청구인이 영위한 건설중기(불도저) 보관 및 장비 ․ 부품 교체를 위하여 사용하던 쟁점토지에 매실나무를 2011년 봄에 식재한 것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목적으로 복토하여 매실나무를 일시 가식하여 양도한 것일 뿐으로서 양도당시에도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적 5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며,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고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감면적용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1.8.11.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주변의 연접토지와 같이 벼농사를 경작한 농지로 확인되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농지로서 영농의 흔적이 없고, 송유관공사 관련 건설자재가 야적되어 있으며, 취득자인 최○○에게 확인한 바, 2011.4.7. 취득당시 2011년 봄에 식재된 매실나무 50여주가 있었으나, 이를 뽑아내고 “○○자원”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토지지용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중장비 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위한 토지(잡종지)였다고 들었다고 하였고, 2011.12.28. 제출한 최○○의 확인서는 내용도 분명하지 않고 정황상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청구인은 면세유 사용실적을 제출하며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 농지 외에도 인근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 사용실적이 쟁점농지의 경작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장 확인이 양도 후 4개월이 지난 지점이므로 방치한 결과로 농지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농지 양도 후 4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경작을 하였다면 밭고랑등 농사지은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나 현장 확인 사진을 보면 영농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라) 2011.8.24. 쟁점토지 인근농지(○○ ○○ ○○ 456-1 답) 경작자 윤○○(011-9817-****)을 만나서 탐문한 바, 처음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쟁점토지 항공촬영사진을 제시하고 재차 탐문하자,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사실대로 진술하기에 입장이 곤란하며 제시한 항공촬영사진과 같이 토지가 이용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으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내역 상 호 (사업자번호)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귀속 연도별 수입금액 (천원) ‘04 ‘05 ‘06 ‘07 ‘08 ‘09 ‘10

○○중기 (305-54-*) 중 ○○동 1983.10.4. 계속사업자 165,033 76,676 528,174 120,561 87,308 131,814 214,603

○○운수 (314-15-) 서 ○○동 2006.10.25. (2008.9.1.) 18,000 66,650 25,859 전국기계 (314-16-) 서 ○○동 2005.5.25. (2007.1.1.) 12,600 32,686 전국기계 (314-15-*) 서 ○○동 2004.6.11. (2005.3.24.) 49,551 합 계 214,584 89,276 578,860 187,211 113,167 131,814 214,603 (바)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양도일 직전 3년 중 비사업용으로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며,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이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고, 현재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이고 비사업용토지라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토지대장, 면세유류관리대장, 매실묘목 구매확인증서, 확인서(최○○), 사진자료(2011.4.5. 찍은 것) 및 농기구 사진등을 제출하였다. (가) 2011.8.11. 처분청에서 현장확인 시 잡초가 우거진 토지위에 송유관 공사 관련 건설자재 야적 사진을 적시하며 영농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양도 후 4개월이 지난 후의 현장이므로 양도 후 방치한 결과이고 인터넷상의 사진에서 풀이 없다는 것은 제초 및 평토작업을 하여 농지를 관리한 결과이고 봄채소 등 재배후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부터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지입차량과 불도저 등 중장비를 보관하고 수리하는 용도로 쟁점토지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쟁점토지 취득자 최○○의 그릇된 진술에 의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고, 처분청이 인근 경작자로부터 탐문한 내용은 가을에 평탄작업후의 사진을 제시하여 받아낸 진술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는 풀을 제거한 다음해 경작을 위한 준비로 평토한 농지이며, 쟁점토지의 일부에는 경작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기계사용과 보관을 위한 출입과 이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장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자가소비를 위한 농작물을 재바한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으며 처분청이 잡종지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른 추정에 의한 결정으로 취도하여야 한다. (다) 설령, 8년 자경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168조의 6에 정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라) 농지원부(2011.3.22. ○○동장 발행)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주재배작물은 “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데,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의 지목이 농지원부상의 지목인 “답” 또는 청구주장의 “전”과는 달라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각지의 토목공사현장의 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로서 연 평균 2억1800만원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점에서 농작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과 인근농지 경작자의 확인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해 쟁점토지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상 잡종지로서 청구인의 중장비 수리 및 부품교체 등의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