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 ・ 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 ・ 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건설 중인 쟁점자산을 대한주택보증으로 인계한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쟁점자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공급시기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여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2006.5.9.이며, 이 건 과세처분(2011.10.26.)은 공급시기가 속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2006.7.25.)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물론 처분청도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조사 및 경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는 취소 내지 감경되어야하며, 국세기본법및 시행령에는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담보물이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라고 할 수 있고,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멸실 ․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언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의무를 이행하고 청구법인에게 2006.7.19.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2006.7.1.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대한주택보증만이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2006.7.19. 청구인이 부도 ․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2006.7.19. 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 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3)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당초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온 납세자로 볼 수 없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청구인이 단순히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양도 사실을 몰랐을 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세가 누락되었던 것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자산의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
③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g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파산 결정문(○○지방법원 2006.12.1. 선고 2006하합5, 2006회합3 결정)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21. 토목 ․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토지구획정리, 학교 및 교실 증축공사, 도로개설공사 등의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05년도 충청남도 ○○군 ○○읍 ○○리 123-45외 14필지 지상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한 금융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아파트분양도 97세대 중 7세대만 분양되는 등 영업사정이 악화되어 2005년도에 36억원의 매출손실 및 41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았고, 2006.3.31. 3억원의 약속어음 8장을 결재하지 못하여 2006.4.3. 최종 부도처리되었으며, 2006.6.23. 회생절차개시, 2006.10.20. 회생절차폐지가 결정된 후 2006.12.1. 파산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충청남도 ○○군 ○○봄아파트(전용면적 151.519㎡) 분양과 관련하여 현○○ 외 6인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2006.5.9. 분양계약자들에게 총 295,837,000원의 계약금 등을 환급한 후에 2006.7.19.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건설 중인 아파트를 대한주택보증에게 이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감사원은 2011.4.4.~2011.4.26. 중 ○○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주택보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보증사고를 일으켜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주택분양계약서 및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하고 사업주테에게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이고, 공급가액은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건물가액(토지는 면세)이며, 이 때 사업주체의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매출(분양)이 취소되고, 따라서 사업주체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매출취소에 다른 부가가치세 환급만 신청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납부세액과 매출취소에 따른 환급세액을 동시에 경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조사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담보물이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시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였고, 신탁법제19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 멸실 ․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고,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 ․ 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 ․ 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 ․ 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재정경제부 소비46015-259, 2000.8.19. 같은뜻), 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계약내용이 부동산을 신탁하는 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고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재정경제부 소비제세과-113, 2005.8.31., 같은 뜻임), 수익자가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관리 ․ 운영에 의한 수익만을 향유하는 통상의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부동산의 처분결정권한 등 수익권증서의 수령에 수반하여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국심2005서2839, 2005.12.7., 같은뜻임) (나) 청구법인과 대한주택보증 간에 체결된 분양신탁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청구법인은 신탁원본의 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대한주택보증이 수익자가 되고, 양도각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도 ․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신탁토지와 쟁점자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어 대한주택보장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된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다시 환원된다는 약정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주택보증이 2006.7.19. 구상채권의 납입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납입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면 대한주택보증이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바, 이 따 청구법인이 부도 ․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상채권압입 통지일에 쟁점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중2331, 2010.9.10., 같은뜻임) (라)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의 구상채권납입 통지일(2006.7.19.)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07.1.25.)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과세한 이건 처분(2011.10.26.)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잇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잇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성실한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자산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이 세법지식의 부족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