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1758 선고일 2012.11.20

청구법인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납품시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1.1.최초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772,05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4. 미국에 소재한 모회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Indium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제품매출은 전액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하고 있는 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42억7,720만원에 대하여 구매확인서 발급(2011.9.20., 2011.9.30.)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2011.9.2.∼2011.9.30.)하고, 부가가치세 신고(2011.10.25.)를 하여 350,456,1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과세하여 2012.1.2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772,05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납품시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 보니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 이전 대부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구매선의 요청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보내면 구매확인서를 사후에 개설·발급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발급일자를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관행상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에만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적접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으로 이와 같은 관행에 대하여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에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3001』을 근거로 사후 구매확인서의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공급시기에 10%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때에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일자 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일자를 비고란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자를 부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만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 규정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바, 콜센터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콜센터 상담 시 근거로 제시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3001』의 내용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만을 발급하여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자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로서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부속서류 및 경정결의서 내용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0.2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아래 〈표〉와 같이 총 공급가액 42억 7,720만원 상당액에 대하여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세금계산서 및 구매확인서 발행 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거래처(개설은행) 작성일자 발행일자 전송일자 공급가액 발급일자 서류번호 2011.9.30 2011.9.30 2011.10.1 442,041.569 2011.9.30 ×××00089

○○주식회사 ((주) ○○은행) 2011.9.30 2011.9.30 2011.10.1 68,228,590 2011.9.30 ″ 2011.9.28 2011.9.29 2011.9.30 1,330,940,041 2011.9.30 ″ 2011.9.28 2011.9.28 2011.9.29 39,598,683 2011.9.30 ″ 2011.9.23 2011.9.23 2011.9.24 76,162,466 2011.9.30 ″ 2011.9.21 2011.9.23 2011.9.24 856,141,301 2011.9.30 ″ 2011.9.21 2011.9.21 2011.9.22 65,125,617 2011.9.30 ″ 2011.9.15 2011.9.16 2011.9.17 836,236,358 2011.9.20 ×××00299 2011.9.15 2011.9.15 2011.9.16 101,866,680 2011.9.20 ″ 2011.9.17 2011.9.8 2011.9.9 82,508,461 2011.9.20 ″ 2011.9.5 2011.9.6 2011.9.7 366,923,211 2011.9.20 ″ 2011.9.2 2011.9.6 2011.9.7 11,432,958 2011.9.20 ″ 합 계 4,277,205,935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납품시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1.1. 최초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인 점(조심 2011중438, 2011.10.31. 같은 뜻임)등을 감안하면, 이 건에서 처분청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