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전1752 선고일 2012-07-1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속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전17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정부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원자력의 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 나. 감사원은 2011년 8월경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여(許與)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참여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 등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확인 및 조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 및 퇴직자에게 OOO의 기술료(이하 “쟁점기술료”라 함)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2012.1.2.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OOO, 기타소득세 OOO,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OOO,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발명진흥법의 유권해석기관인 특허청에서 청구법인 소속 연구원의 연구 수행 결과물을 직무발명에 해당된다 하였고, 청구법인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준을 정한 기술이전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용자가타인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 수령한 기술료수입에 대하여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직무발명자인 소속 연구원에게 등록특허, 출원중인 특허,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발명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되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술료 성과급의 경우 첫째,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귀속되고, 둘째, 그 실질이 비영리기관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며, 셋째,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련성과 무관하며, 넷째, 그 지급대상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는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는 대신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지급받는 대상 또는 특허 관련성 유무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중앙관리방식으로 연구개발계약, 정산, 보고는 청구법인이 당사자로 수행하며 연구결과물의 소유권(특허권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귀속되고 해당 연구자는 발명자로 등재된다. 청구법인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수령한 기술료 수입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기술료 수입의 50%를, 기타 기술이전에 기여한 행정지원인력에게 10% 이내 가액을 기술료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 금액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기술료 수입의 유형은 등록된 특허권, 출원중인 특허, 기타 기술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처분수익, 타인에게 전용실시 또는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고 받는 실시료 수입이 있으며, 기술료는 1회성인 정액기술료와 기술실시권자의 매출액 등에 일정률을 수 회 받는 경상기술료 형태로 수령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기술료성과급자료 검토 복명서’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술료성과급 OOO 모두 원천징수·납부 대상이나 전체 지급액 중 OOO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납부하여 차액 OOO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누락하여 원천징수납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

(2) 살피건대,청구법인은쟁점기술료 성과급이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쟁점기술료 성과금은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지급대상 범위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유사한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기술료성과급을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속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729, 2012.6.1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