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속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속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전17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중앙관리방식으로 연구개발계약, 정산, 보고는 청구법인이 당사자로 수행하며 연구결과물의 소유권(특허권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귀속되고 해당 연구자는 발명자로 등재된다. 청구법인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수령한 기술료 수입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기술료 수입의 50%를, 기타 기술이전에 기여한 행정지원인력에게 10% 이내 가액을 기술료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 금액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기술료 수입의 유형은 등록된 특허권, 출원중인 특허, 기타 기술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처분수익, 타인에게 전용실시 또는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고 받는 실시료 수입이 있으며, 기술료는 1회성인 정액기술료와 기술실시권자의 매출액 등에 일정률을 수 회 받는 경상기술료 형태로 수령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기술료성과급자료 검토 복명서’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술료성과급 OOO 모두 원천징수·납부 대상이나 전체 지급액 중 OOO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납부하여 차액 OOO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누락하여 원천징수납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
(2) 살피건대,청구법인은쟁점기술료 성과급이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쟁점기술료 성과금은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지급대상 범위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유사한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기술료성과급을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속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퇴직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729, 2012.6.1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