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물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연구원이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1728 선고일 2012.06.22

기술료가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 인력도 포함된 점,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은 성과급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과학 ․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고, 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 ․ 정책 ․ 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 연구하며, 연구개발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 ․ 운영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 나. 감사원은 2011년 8월경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연구기관들이 기업체들에게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실시를 허여(許與)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 등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징수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확인 및 조치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 및 퇴직자에게 256,856,142원의 기술료(이하 “쟁점기술료”라 한다)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2012.1.6. 아래 <표>와 같이 재직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48,635,390원, 퇴직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 568,350원,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5,137,11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표> 쟁점기술료 및 고지세액 내역 (단위: 명, 원) 구 분 연도 인원 쟁점기술료 고지세액 비 고 근로소득세 2006 2 12,000,000 2,131,800 재직자 지급분 2009 65 92,788,962 16,105,320 2010 40 139,150,000 30,398,270 소 계 107 243,938,962 48,635,390 구 분 연 도 인 원 쟁점기술료 고지세액 비 고 기타소득세 2007 1 716,000 31,500 퇴직자 지급분 2008 4 2,973,180 130,820 2009 1 9,228,000 406,030 소 계 6 12,917,180 568,350 법인세 2006 240,000 지급명세서 2007 14,320 제출불성실가산세 2008 59,460 2009 2,040,330 2010 2,783,000 소 계 5,137,110 총 계 256,856,142 54,340,000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 등이 직무발병을 사용자등에게 승계시킨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그 범위에는 직무발명의 특허 출원, 등록시 지급하는 일정액의 보상금(출원보상, 등록보상)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이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이후 이를 사용자가 직접 실시사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실시권을 허여하여 얻은 수입액에서 지급하는 기술료 성과급도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쟁점기술료는 비과세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술료 성과급의 경우, 비영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게 귀속되고, 그 실질이 비영리기관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며,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 발생하며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여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련성과 무관하고, 그 지급대상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어는 해당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쟁점기술료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지급받는 대상 또는 특허관련성 유무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개정된 것)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12조(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말한다. (3)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그 발명을 하게ㅔ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 ․ 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 ․ 사업화 촉진】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부분은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배분에 관한 기준 ․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이전에 대한 성과배분】 ①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연구개발과세를 수행하는 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중앙관리방식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계약 ․ 정산 ․ 보고는 청구법인이 당사자로서 수행하고, 연구결과물의 소유권(특허권 등)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해당 연구자는 발명자로 등재되고 있고, 연구개발과세 수행결과로 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수령한 기술료수입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체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기술료 수입의 50%, 기타 기술이전에 기여한 행정지원인력에게 10% 이내의 가액을 기술료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 금액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감사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에서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을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잘못 판단함에 따라 부족 징수된 소득세 10,557,116,700원을 징수하도록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면서, ○○○○연구원 이외에 다른 연구기관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 징수된 소득세의 추가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감사원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기술연구원, ○○○○과학지원연구원, ○○과학연구소는 기술료 성과급을 모두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 성과급이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쟁점기술료의 지급대상 범위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원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된 점, 일시적 ․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매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유사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기술연구원, ○○○○과학지원연구원, ○○과학연구소등은 기술료성과급을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12전1729, 2012. 6. 11.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