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지출한 비용은 당해 토지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1688 선고일 2012.10.04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행한 도로, 옹벽, 형질변경 등을 위한 비용은 당해 토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경기도 OOO 외 2필지 를 1968.3.23. 취득하여 2009.8.31.과 2009.12.16.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경기도 OOO 임야 3,306㎡, 같은 동 467-70 임야 3,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한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이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 (개별공시지가의 3%)으로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지시를 하였
  • 다. 다. 처분청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2012.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필요경비는 쟁점토지의 이용편의 증대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진입도로개설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으로 자본적인 지출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공사대금 지출내역 및 주식회사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지출사실 및 공 사내역이 확인되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포함되고, 경기도 OOO 72,793㎡의 분할을 위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측량비용 및 법무비용 중 청구인 몫 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이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개설된 도로, 옹벽, 형질변경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심 2011서4832, 2012.1.30.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지출한 도로공사비용 등이 공제대상인 필요경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분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의 이용편의 증대, 진입도로부지의 도로개설 등을 위하여 지급한 경기도 OOO에 대한 토목공사비 OOO,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2매, 공사도급계약서, 계좌송금내역을 제시하였다.

1. 세금계산서 내역: 2007.12.31. 토목공사대금 OOO(공급대가) 및 2008.3.31. 토목공사대금 OOO(공급대가)

2. 공사도급계약서: 2007.12.1. 착공, 2008.3.31. 준공예정인 토목공사 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는 별도)

3. 계좌송금내역: 2008.1.2. OOO원, 2008.6.4. OOO원을 주식회사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에 입금하고 2008.5.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 (다) 항공사진과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하거나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등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진행된 것임이 확인된다. (라) 또한 경기도 OOO을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측량비용 OOO원과 분할비용 및 법무사비용 OOO원 등의 합계 OOO원 중 청구인 지분(18/84)에 상당한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신고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OOO 출금내역서’ 와 ‘분할 및 법무비용 지출내역’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의 신고현황 등을 조회한바, 2006년 설립된 법인이고, 수입금액이 2007사업연도에 OOO원이며, 2008사업연도에 OOO원이고, 2009사업연도에는OOO원이며, 2010사업연도에 OOO원이고, 2011사업연도에 무신고한 영세사업자이며,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은 경기도 OOO이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는 OOO이고 1999.4.1.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며, 김OO 법무사의 사업자등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항공사진에 의하면 도로가 개설된 곳은 경기도 OOO등이고, 연접하는 같은 동 467-75, 467-76, 467-81, 467-82를 소유하고 있는 이OOO이 주식회사 OOO과 2008.7.1. 착공하여 2008.11.30. 준공하며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OOO의 양도소득세의 신고당시 당해 공사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공제하였다.

(4) 쟁점토지는 2007.7.10.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측량비용은 2007.9.17. 이후의 것이며, 또한 법무비용은 대부분이 2008년 이후의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대응되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5)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또는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토지분할을 위하여 지출하였다 주장하는 측량비용 및 법무사비용 등은 공유물 분할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발생한 것이며 신고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라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도로의 개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토목공사 등은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에서 진행된 것임이 현장 확인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행한 도로, 옹벽, 형질변경 등을 위한 비용은 당해 토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