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중부상사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OO주조 대표 최□□인 바, 최□□는 1999.11.1. OO시OO구 OO동 315-6에서 중부상사라는 상호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년 2월경 주류 도소매업 면허가 취소되자, 2003.9.19. 중부상사를 폐업하고 동 주소지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인의 명의로 주류도매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지속하여 왔으며, 이는 이혼 소송관련 소장에도 기술되어 있고, 최□□가 2011.2.16. 제출한 2011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자금신청서에 “13년 동안 주류 유통을 해오고 있으며”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직전 매출액을 2009년 4억312만원, 2010년 4억5,552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OO주조와 중부상사의 매출 신고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최□□는 대외서류에서 지속적으로 본인이 중부상사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부상사는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 전처의 아들인 최◎◎의 명의로 주류도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거래처도 중부상사와 동일하여 대표자가 최□□→청구인→최◎◎의 명의로 명의자만 바뀌었을 뿐 주류도매 영업은 최□□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중부상사 사무실에서 경리업무 등 내부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영업 및 은행거래 등 자금관리는 최□□가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주류도매업의 주 업무는 매입 및 영업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중부상사의 근무자는 청구인 1인인데 반하여 최□□가 운영하는 OO주조의 상시근무인원 중 영업인원이 15명에 달하며, 과세관청 주장대로 OO주조의 제품 100%를 중부상사를 통하여 판매하였다면 OO주조의 영업인력은 불필요할 것이나, OO주조의 영업인력이 15명에 달하는 것은 OO주조가 자체적으로 영업 행위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필요시 중부상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또한 최□□가 작성하여 발급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등 판매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최□□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최□□가 중부상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는 과세관청이 OO주조에서 중부상사 외의 거래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로 주류도매업체간 주류거래를 금지한 규정 때문에 특정주류도매업체인 OO유통 외 3개 업체로 OO주조에서 직접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최□□의 확인내용을 보더라도 최□□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거래처인 OO주가가 2009년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거래처명을 “중부상사(최□□)-OO”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2010년 이OO주조가 발급한 주류판매계산서에 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며, 이혼소장에서 중부상사에서 판매할 막걸리를 포천 등지에서 최□□가 직접 구입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등 주류의 매입, 검수, 판매에 있어 주요 행위를 최□□가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OO주조가 2010년 구축하여 운영한 홈페이지에는 “전국의 유명한 약주, 탁주 대전․충청․중부권 최대 유통업체인 OO주조가 유통합니다”라고 기재하면서 주문신청란의 전화번호는 최□□ 명의 전화와 전처 아들인 최◎◎ 명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을 뿐 청구인을 표시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광고전단지에 판매처를 중부상사와 포천막걸리 OO총판중부상사로 표기한 후 중부상사의 사무실전화번호 외에 OO주조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최□□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다. 최□□는 청구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부상사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산목록에도 중부상사의 채무액을 소극적재산으로 신고하고 있고, 중부상사의 차명계좌 명의자를 보더라도, 우OO은 최□□ 지인의 처이며, 최OO는 최□□와 전처 사이의 차남이고, 손OO은 최OO의 처로 최□□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처분청은 중부상사 OO주조의 총판으로 OO주조가 제조한 OO막걸리를 100%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OO주조의 홈페이지에는 중부상사는 직영대리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전국총판 모집안내란에는 전국 각 지역의 총판권을 가진 총판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부상사의 광고전단지에는 포천막걸리 충남북총판 또는 포천막걸리 OO총판 중부상사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OO막걸리의 총판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아니한 진술에만 근거하여 중부상사가 OO주조의 총판이라고 주장하나, 중부상사는 OO주조의 직영대리점이고, 중부상사와 OO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여 판매된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어 실질적인 판매를 수행한 자가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바, 최□□가 OO주조의 자체 영업인력과 영업망을 가지고 중부상사와 무관하게 영업을 수행하였으며, 다만, 주류도매업 면허가 없는 최□□가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판매대금도 본인 또는 전처 아들인 최OO, 최OO의 처 등의 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중부상사의 차명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 중부상사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주조가 중부상사 외의 타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3.759만원)과 중부상사가 차명계좌로 이용하였다고 분류한 최□□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5억 652만원)은 중부상사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주조와 중부상사는 는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여 중부상사 외의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굳이 중부상사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으며, 과세관청도 인지하는 바와 같이 주류도매업체간의 주류 판매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중부상사가 동일장소에서 OO주조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그 장소에서 제3의 도매업체에게 판매하였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는 OO주조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자 본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업자 명의의 통장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진 통장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구별되어야 한다.
(3) 매입거래처별 과소신고액 산출시 조OO, OO주가의 경우 송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이 큰 경우 신고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액을 ‘0’원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자금흐름을 근거로 과소신고액을 산출하고자 한다면 조사대상기간인 2008년~2010년의 자금흐름을 총괄하여 과소신고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자금흐름과 매입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해당 기간의 신고액과 자금흐름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산출한 것이므로 과소신고액이 (-)인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것인바, 비록 과소신고액이 (-)로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 동일기간 내에서는 이를 가감하여 거래처별 과소신고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1) OO주조가 자체 영업을 통하여 중부상사와 무관하게 매출활동을 영위한 증거가 있음에도 중부상사의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나, 2003년 8월 중부상사의 주류도매면허 발급부터 제세 신고업무 등을 조사기간 종료시점인 2011년 6월까지 청구인 명의로 직접 처리 및 관여하였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OO주조 대표 최□□와는 부부지간으로 OO주조는 탁주 제조를 하고 중부상사는 판매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음을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중부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OO주조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합계 1억7,144만원을 신고하였고, OO주조 조사착수시 확보한 수기로 기록한 매출장부인 ‘판매대장’상에 OO주조에서 중부상사로 매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2008년 제1기 중에 OO주조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면서 OO주조에서 중부상사로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의 일부를 제출한 바 있고, 이혼소송(재산분할)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증빙서류(2011년 3월)중 최◊◊(청구인 형부), 김OO(영업사원), 이OO(영업사원)의 진술서의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중부상사의 사장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음이 확인되며, 2011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서상 사업계획서의 매출현황 및 종업원 고용현황은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근거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 육성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3년 8월 개업부터 조사기간 종료시점인 2011년 6월까지 약 8년간 중부상사의 대표로서 사업장 운영 및 제세 신고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OO주조의 최□□는 탁주제조에 전념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중부상사의 업무를 일부 도와준 것에 대하여 실지 사업자가 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OO주조에서 중부상사 외의 기타매출처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3.759만원과 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5억652만원은 중부상사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사기간 중 OO주조 최□□와 중부상사 청구인은 시종일관 OO주조는 막걸리를 제조만 하고, 제품은 모두 중부상사를 통하여 판매하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OO주조에서 중부상사 외의 거래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주류도매업체간 주류거래를 금지한 규정 때문에 특정주류도매업체인 OO유통 외 3개 업체로 OO주조에서 직접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최□□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OO주조에서 OO유통 외 3개업체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759만원도 중부상사를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중부상사를 통한 매출액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매입거래처별 과소신고액 산출시 조OO, OO주가의 경우 송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이 큰 경우 과소신고액을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매출․매입 거래내역을 기재한 별도의 증빙이 없어 확인된 계좌송금액이 조OO, OO주가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확인을 생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많은 계좌송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최소한 계좌송금액 이상의 주류대금의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거래당사자간에 확인한 사항이며, 대금결제 수단이 확인된 계좌 명의자로의 송금 외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제3자 명의의 송금, 현금지급, 외상거래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음에도, 일부 확인된 계좌의 송금액 이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만으로 잘못된 신고라고 볼 수 없는 바, 조OO, OO주가의 계좌로 확인된 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로 추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 명의로 된 중부상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인 OO주조 대표 최□□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중부상사의 차명계좌로 확인한 OO주조 최□□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중부상사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처분청은 중부상사의 매출누락으로 과세) 중 OO주조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중부상사의 매출누락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입거래처별 과소신고 금액 산출시 중부상사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주류매입처로 송금된 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이 큰 경우, 과다 매입금액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OO지방국세청의 중부상사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1.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20. OO시 OO구 OO동 315-6에서 중부상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도매/특정주류를 영위한 사업자로서, 중부상사는 대표자 및 우OO, 손OO, 최OO, 최□□ 등 차명계좌에 입금된 주류판매 금액 12억1,345만원을 무자료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주류매입처인 OO주조, 이OO주조, 주식회사 조OO, OO주가 가OO주조로부터 무자료 매입 금액 9억8,760만원을 매입세금계산서 미(과소)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중부상사는 총 매출금액 17억4,773만원(신고금액+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공급가액임) 대비 무자료 매출누락 12억1,345만원으로 총 위장거래 비율 69.4%로 특정주류 도매면허 취소 예정이며,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무자료 매입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4조의4에 의거 벌금상당액 1억1,005만원을 통고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서, 주류판매계산서, 거래명세표, OO주조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이혼소송 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중부상사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주조 대표 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주조 대표 최□□가 2011.2.17. 제출한 201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 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 상시종업원수가 경영 1명, 생산 2명, 영업 15명, 합계 19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9년 매출 4억312만원, 2010년 매출 4억5,552만원으로 되어 있고, 업체연혁 내용을 보면, “...13년 동안 주류 유통을 해오고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11.5. 이OO주조로부터 구입한 주류판매계산서 검수란에 최□□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2009.11.12. OO주가부터 구입한 거래명세표란에 공급받은 자는 “중부상사(최□□)-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주조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에는 “전국의 유명한 약주, 탁주, 대전·충청·중부권 최대 유통업체인 OO주조가 유통한다”고 되어 있고, 중부상사는 직영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부상사의 전단지에는 포천막걸리 충남북 총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 최□□의 이혼소송에 대한 최□□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보면, 최□□는 임대차계약(2009.11.1.~2011.10.30.)을 체결하여 청구인 명의로 중부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1.3.29. OO세무서에 휴업계를 제출하여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최□□는 중부상사를 운영하다가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본인이 중부상사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과 담보대출을 받은 돈으로 구입하였고, 최□□ 명의 재산 중 소극적 재산으로 포천막걸리에 대한 채무 4,800만원을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중부상사의 경리업무를 보았을 뿐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의 특성상 최□□가 모든 영업을 주도하여 최□□의 능력으로 돈을 모은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최◎◎(최□□의 전처 아들)의 확인서(2011.7.9.)에 의하면, OO주조는 공장장, 이OO, 최◇◇(청구인의 형부), 최◎◎, 최OO 5명이 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형제들과 짜고 대출 및 공장 토지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집을 나가면서 전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진행하였고, 집을 나간 후 청구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중부상사 사업자도 휴업 신고하여 남아 있던 직원들(18명)의 생계마저 위협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1년 3월 이혼소송(재산분할) 관련 제출한 증빙서류 중 최◇◇(청구인의 형부), 김OO, 이OO(영업사원)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최◇◇은 중부상사를 개업할 때부터 최□□와 같이 운영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경리일 뿐 아니라 직접 종업원을 감독하고 주류판매 영업을 하여 실제 사장으로 일한 사실을 직접 보았으며, 영업사원 김OO 및 이OO은 청구인과 같이 출근하여 지시를 받고 퇴근시까지 영업소에서 일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중부상사 대표자인 청구인은 2011.5.16., 2011.5.25. 각각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중부상사의 영업 및 장부처리 등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으며, 중부상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였고, 배우자인 최□□는 OO주조를 운영하였으며 중부상사에서는 본인을 대신하여 은행 입․출금 업무 등 대외업무 일부를 관여하였고, 중부상사는 OO주조의 총판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가족에게 OO주조의 독점적 판매권을 주기 위해서이며, 대부분 주류판매는 일명 딜러를 통해서 판매하였고, 2008년 이후 딜러는 17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며, 중부상사는 2008년 1월~2010년 12월까지 OO주조에서 1박스당 8,000원에 공급받아 10,000원에 판매하였고, 중부상사의 주류매입처는 O동, 백OO동, 조OO, 가OO주조 와 OO주조이며, 주류매입처에서 구입하여 판매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OO주조에서 생산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주조 대표 최□□의 확인서(2011.12.12.)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부지간으로 OO주조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은 OO주조의 총판인 중부상사를 통하여 판매하도록 협의하여 OO주조의 별도 판매조직은 없었으며, 최□□는 청구인이 중부상사를 개업하기 전 관리하던 거래처 및 중간도매상도 청구인에 게 전부 인수인계하였고, OO유통, OOO약주, OO상사 등 탁주도매업자에게 OO주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중부상사가 도매업자와 수평거래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OO주조 명의로 발행하고 판매대금을 받았으며, OO주조와 중부상사의 자금관리를 모두 청구인이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과 재혼으로 전처 자식들에 대한 생활비 등 지급문제로 다툼이 있어 모든 금전관련 청구인이 맡아 처리하였고, 2011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서는 본인이 자금을 지원받을 욕심에 매출액 등을 일부 부풀려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 없이 제출하였다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03.7.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3.6.14.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6.16. 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 최□□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OO정육점 OO 35-158 면세/정육 1989.9.15. 1991.1.18. OO대장식당 OO 388-3 음식/한식 1991.1.18. 1997.1.8. 아OO OO 73-2 소매/화장품 1999.3.10. 2000.10.1. 중부상사 OO 315-6 도매/민속주 2003.8.20. 2011.6.28. 쟁점사업장 부동산 OO 164-1 부동산/임대 2011.2.25. 2011.9.8. OO주조 사업장 <최□□의 사업이력> 상호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OO상사 OO 376-4 과특/소매 1998.4.24. 1998.7.20. 중부상사 OO 315-6 도매/주류 1999.11.1. 2003.9.19. OO한주조 OO 164-1 제조/탁주 2007.4.1. 2011.3.31. (주)한O주조 OO 164-1 제조/탁주 2011.2.25. 계속사업 (자)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1년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자금 신청서, 이OO주조의 주류판매계산서, OO주가의 거래명세표, OO주조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최□□의 이혼소송 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중부상사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주조 대표 최□□라고 주장하나, 최□□가 2011년 쌀가공산업육성 지원자금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자금을 지원받을 욕심에 매출액 등을 일부 부풀려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최□□의 아들 최◎◎은 청구인이 중부상사2를 휴업하여 남아 있던 직원들(18명)의 생계마저 위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전말서에서 대부분 주류판매는 딜러를 통하여 판매하였고 딜러는 17명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영업사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최□□의 2011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서에 기재한 영업사원은 중부상사의 판매 딜러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중부상사의 사업자등록 신청, 중부상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민속주판매업 면허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중부상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였고 최□□는 은행 입․출금 업무 등 대외업무 일부를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최□□가 OO주조와 중부상사의 자금관리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이OO 등 영업사원이 중부상사를 청구인과 최□□가 같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최□□와 부부지간으로 중부상사를 배우자인 최□□와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중부상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확인한 OO주조 최□□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5억652만원과 OO주조가 2008년~2010년 중부상사 외의 기타 거래처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 3,759만원은 중부상사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전말서(2011.5.16.)에 의하면, 중부상사는 OO주조의 총판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가족에게 OO주조의 독점적 판매권을 주기 위해서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부 중부상사의 매출이며, 최□□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OO주조에서 생산된 주류는 모두 중부상사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부상사를 통한 매출액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주조 대표 최□□의 전말서(2011.5.26.)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주조는 막걸리를 제조만 하고 생산량 모두를 중부상사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중부상사 사무실에서 중부상사의 매출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유통 등에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발행하거나 일부 본인이 발행하였고, 주류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서 중부상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거래처에서 직접 중부상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중부상사의 주류판매 대금으로 입금된 차명계좌인 우OO 농협계좌 등에 총 19억2,2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2011.5.16.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우OO계좌 손OO계좌 최OO계좌 최□□계좌 청구인계좌 08.1기 316,292 190,673
• 9,263 107,578 8.778 08.2기 295,551 162,033
• 16,449 107,234 9,835 09.1기 325,584 231,764
• 327 78,750 14,743 09.2기 377,031 120,048 152,618 1,320 92,153 10,892 10.1기 341,871 247,870 19,915 500 58,478 15,108 10.2기 266,178 185,691
• - 62,329 18,158 합계 1,922,507 1,138,079 172,533 27,859 506,522 77,514 (마)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8두2928, 1998.5.22. 참조). 청구인은 최□□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억652만원과 OO주조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 3,759만원은 중부상사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말서에서 중부상사를 OO주조의 총판으로 한 것은 가족에게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한 것이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부 중부상사의 매출이며, 최□□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OO주조에서 생산된 주류는 모두 중부상사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부상사의 매출액이라고 진술한 점, OO주조 대표 최□□의 전말서에서 OO주조는 막걸리를 제조만 하고 생산량 모두를 중부상사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중부상사 사무실에서 중부상사의 매출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유동 등에는 최□□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발행하거나 일부 최□□가 발행하였고, 주류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서 중부상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거래처에서 직접 중부상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OO주조에서 생산한 제품은 모두 중부상사를 통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이고, OO주조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나 매출처로부터 최□□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중부상사의 매출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주조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최□□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중부상사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중부상사의 매입거래처별 과소신고액 산출시 조OO, OO주가의 경우 송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이 많음에도 과소신고액을 ‘0’원으로 처리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 내에는 이를 가감하여 과소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중부상사의 매입처 중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동안 조OO으로부터 매입하고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중부상사의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금액(환산금액)보다 905만원이 많고, OO주가로부터 2010년 제2기에 매입하고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중부상사의 차명계좌에서 입금된 금액(환산금액)보다 458만원이 많게 나타나며, 처분청은 중부상사가 지급한 계좌송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의 경우에는 신고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주조 대표 최□□의 확인서(2011.12.12.)에 의하면, OO주조와 중부상사의 자금관리를 모두 청구인이 관리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과 재혼으로 전처 자식들에 대한 생활비 등 지급문제로 다툼이 있어 모든 금전관련 청구인이 맡아 처리하였으며, OO주가. 조OO등 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는 현금지급, 무통장입금, 외상매입 등으로 거래를 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주문 및 제품 수령은 중부상사 사무실에서 대부분 처리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부상사의 매입거래처 중 조OO, OO주가의 경우 계좌송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이 많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기간 내에는 이를 가감하여 과소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가 중부상사의 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는 현금지급, 무통장입금, 외상매입 등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중부상사가 매입처와 거래하면서 대금 결제수단을 계좌송금뿐 아니라 현금이나 외상결제 등 다양하게 결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중부상사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보다 계좌송금액이 많은 경우 최소한 계좌송금액만큼 주류대금의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부상사의 계좌송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보다 적다고 하여 매입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부상사의 계좌송금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신고금액을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