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의 현장확인사진,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농지원부상 휴경상태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의견진술 시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휴경상태에 있었고 양도일 현재 휴경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형재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음
한국토지공사의 현장확인사진,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농지원부상 휴경상태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의견진술 시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휴경상태에 있었고 양도일 현재 휴경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형재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도 ○○군 ○○면 ○○리 410-2 토지와 같은 리 411-5 토지가 2005년 1차 수용되어 쟁점토지의 진입로가 폐쇄되어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 휴경할 수 밖에 없었고, 진입로를 막아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1.8월 감사기간에 해명한 내용을 보면, ○○리 410-2 답 1,068㎡와 ○○리 411-5 답 8㎡는 2005.5.26.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쟁점토지 진입로가 폐쇄되어 쟁점토지는 휴경상태에 있었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항공사진에 2000년∼2009년까지 주변 일대가 대부분 임야로 보이고, 2005년 수용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어, 결국 2005년에 청구인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어 진입로가 폐쇄돼 자경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가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게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89누664, 1990.2.13., 대법원 2010두8782, 2010.10.14.)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자료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3.17. 한국토지공사에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하고 사진촬영한 것을 보면, ○○도 ○○군○○면○○리 410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로 성목의 나무가 대부분이고, 같은 리 411-1는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임야”이고, 수십년 된 소나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확인된다. (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한 2000년 5월, 2006년 10월, 2009년 8월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및 인근이 임야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경작확인서,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농지원부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도 ○○시 ○○리 101-4에 거주하는 문○○, 같은 리 114-4에 거주하는 박○○가 작성한 경작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문○○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5.5.31.부터 2009.9.29.양도일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감정평가법인에서 2007.9.12.자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서, 쟁점토지 위치 및 부근의 상황으로 쟁점토지는 ○○도 ○○시 ○○면 ○○리 소재 “○○지구”서쪽에 위치하며 인근은 경부고속도로,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고속도로변 지대로서 입지조건 및 환경조건이 다소 불리하고, 쟁점토지 형태 및 이용상황으로는 남측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나,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진출·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시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는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같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농지원부는 총 3페이지로 청구인은 그 중 2페이지만 제출하였고, 2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은 쟁점토지중 ○○도 ○○시 ○○면 ○○리 410은 “휴경”, 같은 리 411-1은 “자경”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2.7.19. 심판관회의시 참석한 의견진술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촬영한 현황측량사진은 쟁점토지와 전혀 관계없는 부지를 촬영하였으며, 국토지리원에서 수집한 항공사진은 쟁점토지 일대가 거의 녹지로 보일 뿐 농지로 판단하기 어렵고 임야대비 농지가 작아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같은 조건의 옆 농지와 청구인의 농지도 구분하기 어렵고 임야와의 경계 또한 애매하게 보일뿐이고 그 증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당시의 사진만 보더라도 일시적 휴경으로 잡풀정도 자라고 있어서 인공사진으로 판단키 어려운 실정이며, 쟁점토지는 선친으로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곳으로 고속도로 개통 및 확장으로 2회, 신도시개발로 인해 2회 등 4차례나 국가에서 수용하면서 자투리땅으로 전락하여 출입이 어려워 농작물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한 건 인정하나 임야로 판단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8.3.17. 한국토지공사의 현장확인사진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2000.5월, 2006.10월, 2009.8월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임야로 볼 정도로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1998.5.26. 당시부터 휴경상태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의견진술 시 2004년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휴경상태에 있었고 양도일 현재 휴경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두8782, 2010.10.14)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