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지취득 당시 대학생이었고, 이후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6여년)을 연구소 연구원으로 종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농지취득 당시 대학생이었고, 이후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6여년)을 연구소 연구원으로 종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양도자가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토지와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작물의 종류와 그 작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700m의 거리에 있는 하천변에 있으며 면적은 700평 정도의 소규모로서 이정도 규모의 벼농사는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하면 연간 28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농기계 사용 시간을 제외하면 적은 시간으로 경작이 가능하여, 농지소유기간 중 5년은 직장을 다니면서 경작하였고 3년은 농사에 전업하였다. 700평 규모의 벼농사 작업내용은 ⅰ) 트랙터: 2시간 모판, ⅱ) 이양기 작업: 신형 2시간/구형 4시간, ⅲ) 제초제, 소독, 물 조정, 비료 살포 등: 주말 및 출퇴근시 직접 돌봄, ⅳ)콤바인: 1시간 수확에 200평당 5만원이며 수확량은 벼 15가마(도정 후 6가마)로 농사의 주요부분은 보통 농기계업자에게 작업을 맡겨 실 영농자는 보조작업을 하며 수확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밭작물이나 특수작물은 전업이 필요하지만 벼농사의 경우에는 영농기간과 작업의 대부분이 기계작업이고 비료를 뿌리거나 소독, 물대기 등 비교적 쉽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작업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 근처의 소규모 벼농사는 직장근무와 병행하여 경작할 수 있다. 한편, 농지의 일부를 지목 변경하여 양어장을 조성한 일은 부친이 친구와 추어양식 계획으로 시행한 것으로 벼농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나) 처분청은 의료비 등의 현금영수증 등을 살펴 볼 때 OOO지역에서 소비생활을 하여 자경이 아니라는 판단인바, 이는 거주지가 OOO시에 연접한 시골로서 의료시설 등이 미비하며, 더구나 배우자가 OOO에서 음악교습소(2009.4.20. 개업)를 운영하고 있어서 출근시 아이들을 처가(OOO동)에 맡겼다가, 퇴근시 데리고 오는 관계로 아이들의 의료비 지출들이 OOO시내 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부친은 시각 6급 장애로 행동이 불편하여 농지경작을 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용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3년 5월경은 대학생(2004년 2월 졸업)이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대부분(5년 8개월)을 학생과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종사한 자로서, 근로자로 종사하던 기간 중에 쟁점토지에 미꾸라지 양식을 위한 지목변경 신청, 양어장 조성, 농업기자재 및 양어시설 보관창고 신축 등 단순 벼농사 외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세대주인 부친 박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 의견에 대해 시각 6급 장애로 경작이 불가하다 주장하나, 지자체 장애자 복지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 시각 6급 장애는 시각장애 중 가장 낮은 단계로서 경작활동 등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근거한 처분청의 OOO시 실 거주 판단에 대해 거주지가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배우자가 OOO에서 음악교습소를 운영하기 때문으로 주장하나, 2004.6.26. 배우자 백OOO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이후 2008.4.2.부터 2009.9.17.까지의 기간 중 농지와 연접지역이 아닌 OOO동에 전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의료기관 위주로 살펴보면 대부분 학원을 운영하지 않은 주말 오후시간에 OOO구지역에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인접한 OOO구 소재 의료기관을 제쳐두고 OOO구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배우자가 별도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OOO구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8년자경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를 8년 1개월 보유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를 사유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면세내역’을 보면 2001년 3월 쟁점토지를 OOO군으로부터 불하받아 경작해 왔으며, 쟁점토지가 하천에 근접해 있어서 미꾸라지 양식을 할 목적으로 50평을 지목변경 신청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부 지목변경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2004년에 부득이하게 전체를 양어장으로 지목변경하였으나, 실제는 50평 정도만 연못을 조성하였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벼농사를 지어왔다고 기재되어있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취득시 도유재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1.1.5. OOO리 321-31 답 2,772㎡를 OOO군수로부터 4회 분납으로 OOO원에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5.30.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양도 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1.6.22 같은 리 321-3 창고용지 177㎡,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수산업창고 88.56㎡와 같은 리 321-45 양어장 2,513㎡를 OOO원에 청구외 유OOO에게 양도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근무내역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 군제대: 2000.2.18.
○ 양도농지 계약(불하계약): 2001.1.5.
○ 양도농지 취득: 2003.5.30. 전업(8월)
○ OOO백신연구소 취업(일반직원): 2004.1.25.~2008.4.30.(4년 3월)
○ 2년 6개월간 자경(전업)
○ (주)OOO: 2010.10.6. 입사~현재 (나) 2011.9. 농업경영연구보고 제133호로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2010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중 OOO지역 쌀 소득분석자료 사본을 2012.2.27. OOO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축산담당 OOO조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다. (다) 2011.10.28. OOO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31.가입하여 100좌(1좌당 OOO원)를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밖에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OOO협의 대출금원장조회, OOO협에서 발급한 비료와 퇴비 구매 영수증, OOO리 이장과 인근주민이 확인해 준 경작사실확인서 및 거주사실확인서, 그리고 2008.12.31.부터 2009.12.30.까지의 기간 중 사용한 카드사용명세서를 제출했다.
(5) 2004년 이후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
(6)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내역을 의료기관 위주로 발췌한 내역이 다음과 같다. (가) 현금영수증 인별 사용횟수 내역(기간 2010.8월~2011.6월)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특법 제69조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와 700m의 거리에 있는 하천변에 있으며 면적은 700평 정도의 소규모로서 밭작물이나 특수작물은 전업이 필요하지만 벼농사의 경우에는 영농기간과 작업의 대부분이 기계작업이고 비료를 뿌리거나 소독, 물대기 등 비교적 쉽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작업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 근처의 소규모 벼농사는 직장근무와 병행하여 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3년 5월경은 대학생(2004년 2월 졸업)이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많은 기간(5년 8개월)을 학생과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종사하였고, 상시 근로자로 종사하던 기간 중에 쟁점토지에 보관창고 신축 등과 같은 단순 벼농사 외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졌고, 자기 소유 농기계가 없어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 영농현장에 직접 참여하여야 자기노동력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직장이 경작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틈틈이 농사일을 도울 수는 있었으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