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속주택은 ’07〜’08년말까지 시세변동이 있을만한 주위환경 변화가 없었고 시간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가격하락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재산의 형태 등도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상속주택은 ’07〜’08년말까지 시세변동이 있을만한 주위환경 변화가 없었고 시간의 경과 등을 감안하여 가격하락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재산의 형태 등도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의 평가시 2007.10.25. 취득 당시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의 재산가액을 재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며,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기준일 1년 이전의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전O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OOO로 상속재산 신고 누락한 OOO원은 상속세 조사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고, 상속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기타일체의 채권․채무(협의일 현재 확인되지 않은 것을 포함)와 공과금은 전OOO의 단독소유와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분할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은 2009.05.29.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전OOO의 실제상속재산가액은OOO원, 부담채무는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OOO은행 대출금 OOO원(OOO원의 50%, 전액 피상속인 이OOO 명의)중 4분의 1(OOO원)은 전OOO, 4분의 3(OOO원)은 이OOO가 승계(상속재산분할협의서)하기로 하고 배우자상속공제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OOO는 상속세 신고내용과 같이 OOO원의 채무인수로 인한 채무자 명의변경을 OOO은행측에 요청하였으나, 공동소유자 중 1인 명의로 대출하는 은행측 관행에 따라 전액을 전OOO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은행대출관행과 청구인들이 실제 승계하기로 한 내용에 따라 당초 상속세 조사 결정내용과 같이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쟁점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비상 장주식평가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 증권계좌와 은행대출금(채무)중 배우자가 전액 승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 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 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⑪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등)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거래 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1) 처분청이 2010.9.27.부터 2010.11.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재 산조사시 적출내역과 2012.1.10. 경정․결정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2) 상속인 대표로서 전OOO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증권의 유가증권 평가액으로 전OOO 명의의 증권계좌OOO 금액 OOO원, 이OOO 명의의 증권계좌OOO 금액 OOO원 및 증권계좌OOO 금액 OOO원, 총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신고누락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상속주택의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개별공시지가가 2007년 OOO원에서 2008년 OOO원으로 상승한 후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9년은 OOO원으로 하락되었으므로 평가기준일 1년 이전의 가격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국세청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 동안(1 년 10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5월에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별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부동산 등기내용과 같이 상속하고, OOO증권의 유가증권 중 이OOO 명의의 계좌와 이OOO 명의의 계좌는 각각의 명의자가, OOO보험은 이OOO가 상속하고 상속채무중 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관련 부동산 상속비율로 승계하고 OOO은행 대출금(표시 대출금 610백만원)은 전OOO4분의 1, 이OOO 4분의 3 비율로 승계하며 기타 일체의 채권․채무(협의일 현재 확인되지 않은 것을 포함)와 공과금은 전OOO의 단독소유와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근저당권자인 OOO지점이 2011.11.7. 발행한 ‘대출취급의견서’에는 쟁점상속채무OOO에 대하여 채무자인 전OOO의 4분의 1지분, 이OOO의 4분의 3지분으로 대출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명의변경은 1인을 채무자로 대출하고 있는 것이 은행관행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상속채무인 대출금상환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이OOO의 계좌별거래명세표(075-0xx897-04-xx1, 075-0xx421-04-xx2)를 제출하였다.
(5) 근저당권자인 OOO지점이 처분청에 제시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에는 2009.12.31.자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근저당 채무자가 피상속인(이OOO)에서 계약인수인이 전OOO으로, 근저당권설정자는 전OOO과 이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10.25. 전 소유자 진OOO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피상속인 2분의 1지분, 전OOO 2분의 1지분을 각각 취득한 후 2008.11.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이 이OOO와 이OOO에게 각 4분의 1지분이 이전된 후 2009.9.11. 이OOO의 지분이 이OOO에게 매매로 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상속채무의 근저당은 2009.12.31. 전OOO이 계약인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6)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결정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가),(나) 중 적은 금액을 계산하여 배우자상속일괄공제액 5억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7) 먼저,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주택의 평가시 2007.10.25. 취득당시의 매매가액인 OOOOO원을 시가로 적용함은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쟁쟁점상속주택의 재산가액을 재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며,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평가기준일 1년 이전의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주택은 제1종 주거전용지역의 용적률 100%로, 2007년말부터 2008년말까지 시세변동이 있을만한 주위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하락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에 대하여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l항 및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 배우자상속공제를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전O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예금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상속주택의 근저당채무인 대출금 OOO원은 근저당권자인 OOO은행 OOO지점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에 2009.12.31.자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채무자가 피상속인에서 계약인수인이 전OOO으로, 근저당권설정자는 전OOO과 이OOO로 변경된 점, 쟁점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2008.11.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피상속인 지분이 이OOO와 이OOO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된 후 2009.9.11. 이OOO의 지분이 이OOO에게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의 공동소유지분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속채무 전액이 전OOO 명의로 변경된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실제 승계하기로 한 내용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