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아들의 책임과 주도하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졌고, 동 대금도 대표자 아들 본인 및 그의 차명계좌로 회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대표자 아들의 책임과 주도하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졌고, 동 대금도 대표자 아들 본인 및 그의 차명계좌로 회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OO세무서장이 2011.12.26.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OOO원과 2005사업연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위와 같이 소득처분한 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이 영업활동 및 현장관리에 부외경비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사관계자의 영업노트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O,OOO백만원(2004사업연도 OOO백만원, 2005사업연도 OOO백만원)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외유출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이 김OOO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공매입금액에서 부외경비 O,OOO백만원(2004사업연도 OOO백만원, 2005사업연도 OOO백만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직권심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전말서, 국세청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6.11.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OOO의 자금출처(취득재산 OOO백만원, 자금출처 OOO백만원)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을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사주 개인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어 청구법인을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11.6.10.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에 대하여 OOO백만원OOO을 통고처분하였는바, 김OOO과 청구법인은 2011.6.30. 범칙금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터널공사에 소요되는 방수시트 제조업체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켐주식회사, (주)OOO아이티시, OOO유화(주), OOO공업(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에 대해 김OOO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영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김OOO 본인의 주도 및 책임하에 이루어 졌고, 지급된 가공매입금액은 본인 및 처외숙모 최OOO의 계좌를 통해 회수하였으며, 가공매입자금은 주로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된 것이므로 대법원의 판례(2007두11382, 2010.4.29. 선고)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처분청이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의 판례는 가공매입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표자 자신이 인정상여 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고, 이 건의 경우는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에게 쟁점가공매입금액이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김OOO의 책임과 주도하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졌고, 동 대금도 김OOO 본인 및 그의 차명계좌로 회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부2419, 2011.2.24. 등 다수가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직권심리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 OOO백만원에서 접대비 형태로 공사와 관련된 현장회식, 시공과 관련된 기성금, 경조사비, 주료, 봉사료, 골프게임비 등 OOO백만원을 부외지출하였으나 증빙이 없고, 설계 영업 및 관리를 위하여 공사금액에 따라 1%~2% 및 5%를 선불로 설계부분 전문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터널현장과 같은 오지의 인부를 위한 회식비를 지출하였는바, 2004년도에 OOO백만원과 2005년도에 OOO백만원을 영업활동 및 현장관리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관계자의 영업노트 사본과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우리심판관회의시에도 청구법인은 터널공사 현장, 설계사무소, 전문방수시공사들을 방문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오지인 터널현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관계로 현장 직원관리 목적상 회식비용 등을 부외경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김OOO의 전말서에서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지출사실과 관련된 공사관계자의 영업노트 사본 및 확인서가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쟁점가공매입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이 영업활동 및 현장관리에 부외경비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직권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