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정당함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유한책임사원 으로 등록되어 있는 OOO와 OOO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에 대한 조사계획(2011.7.4.~2011.7.28.)에 의거 OOO와 OOO을 조사한 결과, 위 업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업체로 판단하고, 법인계좌에 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212,581,090원(OOO: 2009년 제2기~2011년 제1기 OOO원, OOO: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합계 OOO원)과법인세 OOO원(OOO: 2009~2011사업연도 OOO원, OOO: 2009~2011사업연도 OOO원)을결정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유한책임사원인 청구인의 출자비율(66.67%)에 의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OOO과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2011년8월)에 의하면, 2011.7.4.~2011.7.28. 기간동안 OOO과 OOO를 인터넷 불법도박 혐의로 조사한 결과, OOO는 8개 불법도박 계좌(대포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도박업을 영위하였고, OOO은 12개 불법도박 계좌(대포계좌)를 이용해 인터넷불법 도박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불법도박 계좌에 입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4) OOO과 OOO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록, 정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과 OOO 설립자본금 OOO원 중 각 66.67%인 OOO원씩을 출자하였고, 청구외 서OOO(대표이사)은 각 33.33%인 OOO원씩을 출자하였으며,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경찰서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0.2.19., 청구인은 2009년 7월 합자회사 OOOOO과 합자회사 OOO 설립시 금전(OOO원)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이후 2010년 제2·3월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명의를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조사받음]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2010.4.13.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형법제37조 제38조,형사소송법제3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을 부과하였음) 및 OOO지방법원 OOO지원 약식명령(2010.5.24. 피고인을 벌금 OOO원에 처한다)을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증빙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다.
(6) 한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족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대법2011두27908(2012.1.2.)같은 뜻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OOO과 OOOOO설립시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명의도용자와 자본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과 OOO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록, 정관, 사업장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이 각 자본금 OOO원 중 각 OOO원(66.67%)를 출자하였고,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 및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를 누구에게 도용당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경찰서와 OOO 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장 및 OO지방법원 OOO지원 약식명령서는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