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1496 선고일 2012.06.20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상 청구인들은 양도대금청구권이 있으므로 화해조서가 법원소송 등에 의거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이 유효하므로 양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는△△△,□□□의 어머니이다)은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던 각 부동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조서(2009자×××)에 기하여 ◇◇◇(청구인○○○의 남편이자△△△,□□□ 의 아버지 이다)이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 ○○○는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 1995.5.3.취득하였다가 2010.4.30.에, 별지 제1목록 제6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을 1995.12.5.취득하였다가 2010.8.4.에, 별지 제1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을 1994.11.18. 취득하였다가 2010.8.4.에, 별지 제1목록 제14항 개지 부동산을 1988.7.28.취득하였다가 2011.5.20.에 각 양도하였다.

(2) 청구인 △△△은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7항 개지 부동산을 1995.12.5. 취득하였다가 2010.8.4.에, 별지 제2목록 제8,9항 기재 부동산을 2004.8.4. 취득하였다가 2010.11.22.에, 별지 제2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을 2004.6.30. 취득하였다가 2011.8.23.에 각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5.12.5. 취득하였다가 2010.8.4. 각 양도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는 취득가액 196,730,400원, 양도가액 1,134,758,800원, 청구인△△△은 취득가액 97,344,940원, 양도가액 215,889,690원, 청구인 □□□은 취득가액 28,985,690원, 양도가액 125,570,940원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12.2.16. 청구인 ○○○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774,28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2,510원을, 청구인 △△△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56,36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72,830원을, △△세무사장은 2012.5.4. 청구인 □□□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19,8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준재심청구의 소장 및 항소이유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장,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화해조서의 피신청인이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변호사 박○○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화해조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이 흠결된 것이며, 청구인

○○○의 남편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건설(주)의 대표이사◇◇◇이 임의로 청구인들의 사무서를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화해조서를 작성케 한 것이고, 청구인 ○○○는 2009.3.11.자로 ◇◇◇을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제기한 상태이며, 청구인 △△△은 화해조서 작성당시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현재 장교로 군복무 중에 있는 점을 보더라도 변호사에게 제소전화해를 위한 소송위임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한바,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에서 작성된 화해조서상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각 부동산들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건설(주)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상 청구인들은 양도대금 청구권이 있으므로 화해조서가 법원소송 등에 의해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유효한바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12월)를 보면, 청구인들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화해조서에 의해 ○○건설(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화해조서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현재 화해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대금 또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화해조서상의 부동산들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건설(주)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상 청구인들은 양도대금청구권이 있으므로 화해조서가 법원소송 등에 의거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화해조서의 내용 화해원인 화해조건 신청인 피신청인 지급금액 (백만원) 2009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대금수수와 화해부동산 이전등기

○○건설(주) ◇◇◇ 4 청구인○○○ 528 청구인△△△ 17 청구인□□□ 2

(2) 2009.9.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조서(2009자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건설(주)(대리인 변호사○○), 피신청인은 ◇◇◇·청구인들(대리인 변호사 박○○)이고, 화해조항의 내용은 ◇◇◇ 및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이 위 화해조서가 대리권흠결 및 사무서위조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제기한 사건에 대한 2012.3.28.자 준재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자2)의 주문은 청구인들의 준재심의 소를 각하 및 기각한다는 것으로, 각하부분에 대한 이유를 보면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재심사유에 기한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고, 기각부분에 대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들이 그 소유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그와 관련된 기타 모든 법률행위의 대리원 또한 포괄적으로 수여한 점, ◇◇◇이 청구인들로부터 받은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대리권에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대리인선임권(소송위임계약의 대리권)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기타 설시 생략)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을 보면, 청구인들은 각자 ◇◇◇에게 각 소유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권한과 관련된 같은 기간 중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위임장에 첨부된 ○○○의 인감증명서는 ○○○가 2007.3.26.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도 위임장의 기명날인부분을 공증받았다), 청구인들의 각 위임장의 청구인들의 이름 옆에는 각 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임장에 첨부된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는 청구인들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청구인 ○○○는 ◇◇◇를 검찰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은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도 기각·확정되었다는 것이다.

(4)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 점, 청구인들의 준재심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점, 청구인 ○○○는 ◇◇◇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 이전된 청구인들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