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전-1467 선고일 2013.08.13

이 건 거래에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는 등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고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김OOO, 박OOO)은 부부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105,650주(김OOO 7,847,353주, 박OOO 2,258,297주, 지분율 합계 1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바, 2009.4.3.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보유하던 쟁점주식 전부를 OOO원(1주당 OOO)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계약 당일 쟁점주식의 거래소 종가(1주당 OOO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1주당 OOO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식변동조사결과를 통보받고,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인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12.5. 청구인들에게 2009.4.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김OOO분 OOO원, 박OOO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거래기준일인 2008.12.31.의 주가(가중 평균 주가)인 OOO원에 회사가 보유한 자산(계열사 및 특허권) 가치 등을 고려한 경영권 프리미엄 OOO원을 더하여 합계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이 건 거래에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고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OOO㈜를 통해 발행법인의 자산을 분리 인수해 간 후에도 발행법인에는 여전히 OOO원의 순자산이 남아 있었으므로, 이 건 거래를 편법거래로 보아 발행법인이 보유하던 핵심자산을 청구인들이 모두 빼내 부실화를 초래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는 단순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최대주주지분의 양도거래가 아니라, 쌍방 간 담합에 의해 거래가액을 왜곡시켜 쌍방이 이익을 취한 편법거래이다. 즉, 이 건 거래는 별도의 가치 평가 없이 쌍방 간 필요에 의한 이면합의 등에 의하여 편법적 자본증자를 통한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청구인들이 기업의 핵심자산을 빼내어 가 지배구조의 전환을 이룬 거래에 해당하므로, 높은 가격의 거래금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최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이면합의에 따라 발행법인의 핵심자산을 빼내감으로써 발행법인을 부실화 시켜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에 충분한 자산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남아 있던 자산은 실제 가치도 없었고, 처분에도 제한이 있었던 자산이었기 때문에, 청구주장처럼 충분한 자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月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1990.2.8.부터 OOO에서 의료기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 최근에는 주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여 왔고, 2005년 10월 경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 하였으며, 상장 당시 대표자는 OOO 교수로 재직하던 청구인 김OOO이다. (나) 청구인들은 2009.4.3. 쟁점주식 전부를 양수법인에게 장외양도하였으나, 별도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양수법인 2010년 2월 경, 발행법인은 2010년 4월 경 각 상장폐지 되었고, 발행법인은 2011년 6월 경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의 주요 의견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한 이면합의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9.4.7.자 ‘부속합의서’에는 쟁점주식의 거래 외에도 “발행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청구인들이 지정한 OOO원 자산을 청구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발행법인이 보유한 OOO의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을 청구인들에게 전량 위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대금 중 OOO원의 흐름은 다음과 같

  • 다. 1) 양수법인은 초단기융자금인 브릿지론으로 대금을 조달하여, 청구인들에게 2009.4.29. OOO원, 2009.5.7. OOO원 등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OOO원을 같은 날 OOO에 대여하였다.

2. OOO는 같은 날 발행된 발행법인의 자회사인 OOO를 인수하였고, OOO는 같은 날 납입된 OOO 대금 전액으로 양수법인이 발행한 OOO를 인수하였다.

3. OOO는 2009년 10월 경 위 (2)(가)항 기재 이면합의에 따라 발행법인의 핵심자산을 분리․인수하였고, 그 대금은 양수법인이 발행한 OOO로 지급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10년 3월 OOO에 대여한 자금을 OOO의 OOO로 회수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9.1.15. 미상장법인인 OOO와도 이 건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것으로 공시되었는데,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거래가액 OOO원은 제3의 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발행법인이 보유한 관계사 주식 등의 가액 OOO원에 청구인들이 보유한 시가 OOO원 상당의 발행법인 주식과 경영권 프리미엄 OOO원을 얹어 결정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시가 OOO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OOO원에 편법적으로 양도하면서, 이면합의로 발행법인이 보유하던 시가 OOO원 상당의 핵심자산을 OOO가 인수하게 하였고, 당시 주가가 1주당 OOO원(액면가 OOO원)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하던 OOO의 OOO 발행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발행법인을 대신하여 OOO를 모회사로 한 새로운 지배구조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수법인 또한 채무초과로 증자가 불가능하던 상태에서OOO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외관상 동종산업OOO의 선두인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를 획득하여, 결과적으로 발행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7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하는 등 주가부양의 효과를 얻었다는 의견이다. (마) 또한, 처분청은 여전히 발행법인에 OOO원의 자산이 남아있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OOO 발행주식 22,699,115주의 실제 가치는 OOO원(1주당 OOO원)에 불과하고 처분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 부지(공장용지 18,976.8㎡)는 공시지가가 OOO원에 불과하며 그마저 채무 OOO원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실제로는 자산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들의 주요 주장 및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8년 9월경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한 후, 우선 쟁점주식을 OOO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주주 등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고, 다시 OOO 및 양수법인과 양도를 협의하던 중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단순히 청구인들의 보유주식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들은 주식가액 OOO원에 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와 특허권 등을 고려한 경영권 프리미엄 OOO원을 더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OOO와의 매매계약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발행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것이라며,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 R&D 계약현황, 국책연구과제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OOO원에서 부채총계 OOO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OOO원이었고, 이 중 OOO이 분리인수해 간 자산은 OOO원이었기에, 분리인수 후에도 발행법인에는 여전히 OOO 지분 OOO원과 연구소부지 OOO원 등 총 OOO원 이상의 자산이 남아 있었으므로, 핵심자산을 분리인수하여 발행법인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고 한다.

(4) 한편, 청구인들은 2012.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2013.1.22. 행정소송(OOO 2013구합100018)을 제기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조심 2010서1315, 2011.6.15.,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개별적․세부적인 별도의 평가를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의견처럼 양도대금 중 OOO원 상당은 양수법인과 관련회사들의 OOO 발행을 위해 이용되었다 다시금 양수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면합의를 통한 발행법인의 자산 양도와 순차적․교차적 OOO 발행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당초 발행법인의 자회사이던 OOO를 통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거래에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는 등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