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하자 근저당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하자 근저당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2008.7.22. 청구인과 김OO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김OO에게 OOO원을 2009.6.30.까지 대여하고, 이자는 월 4%이며,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최고없이 잔존 채무액 전액을 즉시 회수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날 대여금을 OOO원으로하는 동일한 조건의 차용증서가 동시에 제시되었음), 청구인은 담보물로 아래 <표>의 쟁점부동산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신청서(2009.8.)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8.7.22. 김00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원 및 이에 대한 2008.7.22.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고 OOO지원에 2008.7.23. 접수 제284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7.22. 채무자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는 월 4%, 변제기일은 2009.6.30.로 정하였다. (라)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난 2009.8. 현재까지 대여원리금을 청구인의 지급독촉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담보권을 실행하여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한다.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문(2009.8.2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위 결정에 따른 배당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배당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7.18. 김OO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자신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2010.5.12. 경매로 다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매신청서 및 관련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하자 근저당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금 원금 OOO원과 그 이자 OOO원(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부동산 경락가액은 실질적인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