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상태의 함바식당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장부와 증거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함
미등록상태의 함바식당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장부와 증거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000원, 2007년 귀속 000원, 2008년 귀속 000원, 2009년 귀속 000워의 부과처분은 2006년도 000원, 2007년도 000원, 2008년도 000원, 2009년도 000원, 합계 000원을 청구인이 수입한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은 OOO의 직원이 청구인에게 매출액으로 청구하는 금액 이외에 회사경비로 사용될 금액을 추가로 송금한 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OOO원을 반환하였는바, 동 금액을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2)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현장식당(함바식당)은 납세자에게 비과세 업종이라는 인식이 관행화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 상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바, 청구인이 함바식당을 폐업한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행정의 관행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적정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과세행정으로서 부당한 부과처분이다.
(4) 과세권자는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등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처분청에서 당초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장부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함바식당의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사이의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2011.10.1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한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조심 2011전4917, 2012.1.27.)에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는 결정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소득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최초 사업개시당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미등록상태의 함바식당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47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장거래내역, 장부 등의 자료조사 또는 함바식당의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사이의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건설현장 노무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비과세 업종, 미등록사업자라는 인식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인지 여부
④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사이의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하여 적법하게 과세하였는지 여부
(1)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이하생략)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OOO 건설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로부터 OOO원(OOO은행 140000006**), 협력업체로부터 OOO원(OOO 481065560**)을 각각 지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가 OOO과 그 협력업체의 장부상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그 중에는 OOO의 회사경비로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OOO 자재담당 직원인 강OOO과 오총무라는 직원에게 반환되거나 회사가 임의로 공제한 아래 <표2>의 회사 반환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2011.3.23. 내출혈로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가 작성해 놓은 비망록 형식의 장부 및 계좌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10.1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청구가 없었고, 수입금액 중 일부를 OOO 직원에게 반환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한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건(OOO, 2012.1.27.,재조사경정)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사실관계를 재조사 경정토록 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행정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처분청은 공급대가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OOO계좌를 통하여 OOO의 직원으로 보이는 강OOO이나 오총무에게 되돌려 주거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기록한 장부에 OOO에 반환된 금액(OOO원)의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선행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조정과정을 거쳐 처분청이 공급대가 OOO을 직권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별도의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급대가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건설현장의 현장식당(함바식당)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비과세 업종이라는 인식이 관행화되어 있고,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 상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바, 청구인이 함바식당을 폐업한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행정의 관행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표1>과 같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영리목적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설업체와 그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점에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적정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한 세법상의 가산세 부과(무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관련 세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달리 가산세 적용배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장부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함바식당의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사이의 비용관계비율을 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미등록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