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기존 납세담보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거나 납세담보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기존 납세담보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거나 납세담보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12.9. OOO소재 답 4,406㎡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납세담보부동산의 환가성이 떨어지는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공매하기에 부적절하다며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납세담보제공자의 연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2조 제1항 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등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ㆍ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납세담보부동산으로는 체납액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납세담보 제공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납세담보제공자가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납세담보를 변경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제32조, 제33조에서는 납세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로써 체납 액을 징수하되, 납세담보물이 체납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 세담보를 변경하거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기존의 납세담보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담보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