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담보가 제공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전-1343 선고일 2012.09.13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기존 납세담보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거나 납세담보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9. OOO소재 답 4,406㎡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27. 사망한 이OOO의 상속인들OOO중 한 명으로, 이동렬의 사망으로 인한 2009년 귀속 상속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OOO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상속인(OOO, 이하 ‘납세담보제공자’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납세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12.28.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처분청에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더한 OOO원을 5차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받고도, 상속세 2차분 연부연납세액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기한인 2011.10.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이OOO 외 5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세액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담보부동산 이외에 상속인들 공유(각 1/7지분)인 OOO 소재 답 4,406㎡(공시지가 OOO원, 이하 ‘추가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12.9.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충분한 납세담보가 제공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임의로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하려고 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에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 납부기한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를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국세를 징수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체납된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은 납세담보물의 공매를 통해 징수하여야 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추가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부동산과 추가압류부동산을 비교하여 검토한바, 납세담보부동산은 청구인외 1인의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납세담보가 제공되어 있고 납세담보제공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이미 매 매예약가등기도 되어 있으며, 납세담보부동산 중 2필지에는 가족의 묘가 산재되어 있어 그 환가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나머지 1필지는 그 공시지가가 체납세액의 6배에 달하여 과다압류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압류부동산은 상속세를 체납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되어 있어 전체를 공매처분할 수 있어 납세담보부동산에 비해 환가가 용이할 뿐 아니라, 그 공시지가가 체납국세액의 1.2배로서 압류규모도 적정하므로 납세담보부동산을 공매처분하는 것보다는 추가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국세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또한, 청구인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속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제공한 납세담보부동산으로 상속세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므로 상속인 전원의 공유인 추가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에도 부합하여 추가압류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담보가 제공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고 공매 처분하여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납세담보부동산의 환가성이 떨어지는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공매하기에 부적절하다며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납세담보제공자의 연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2조 제1항 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등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ㆍ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납세담보부동산으로는 체납액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납세담보 제공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납세담보제공자가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납세담보를 변경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제32조, 제33조에서는 납세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로써 체납 액을 징수하되, 납세담보물이 체납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 세담보를 변경하거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기존의 납세담보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담보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