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중개업체를 통하여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중개업체를 통하여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OOO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중개업소인 (주)OOO에이전트의 2010년 매출 과세표준은 OOO백만원,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예정까지의 과세표준은 OOO백만원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9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관련 적출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관련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적출내용 요약 계 OOO 가공매입 OOO 자료상인 OOO넷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백만원 수취, OOO상사로부터 OOO백만원 수취 매입세액불공제 OOO 폐업자와 거래분 매입세액 불공제 증빙불비가산세 OOO OOO넷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수취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나) OOO상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416-81-×××××, 대표자는 명OOO, 사업장소재지는 OOO타워 512, 개업일(폐업일)은 2008.1.4.(2008.4.30.), 업종은 도소매/석유류, 폐업내용은 자료상 확정법인으로 2010.4.30.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상사는 OOO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100% 자료상 업체로 고발한 업체이며, 조사대상자(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석유제품중개업체인 (주)OOO에이전트의 딜러이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OOO의 소개로 OOO상사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주)OOO에이전트에서 OOO상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와 의심없이 거래를 하였으며 유류대금은 유류가 입고될 때마다 상기업체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것이고, 유류의 실 매입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대금입금내역(비록 자료상인 OOO상사로 송금하였으나 역송금 등 가공매입 혐의없음) 등으로 보아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 제1기 OOO백만원(공급가액), 2009년 제2기 OOO백만원(공급가액)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OOO상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판단(매출원가 인정)되며, OOO상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다) OOO넷의 사업자등록번호는 307-81-×××××, 대표자는 강OOO, 사업장소재지는 OOO동 587-15, 개업일(폐업일)은 2010.3.30.(2010.8.26.), 업종은 도매/무역, 폐업내용은 자료상 확정법인으로 2010.8.26. 직권폐업으로 나타나고, OOO넷은 OOO지방국세청 및 OOO세무서에서 조사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조사대상자(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OOO넷은 알지 못하는 업체이고, 석유제품 중개업체인 (주)OOO에이전트의 딜러이자 오래부터 알고 지내던 김OOO이 2010년 4월경 OOO넷의 사업자등록증·석유수출입업등록증·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와 의심없이 거래를 하였으며, 주문서 및 출하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OOO에이전트 사무실에 팩스로 보내거나 사무실 전화(562-5***)로 주문하면 유류탱크 기사가 OOO주유소 앞에 위치해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 유류를 가져와서 공급해 주었으며 유류가 입고될 때마다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이고, 유류의 실 매입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출하전표·대금입금내역(비록 자료상인 OOO넷으로 송금하였으나 역송금 등 가공매입 혐의없음) 등으로 보아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제1기 OOO백만원(공급가액), 2010년 제2기 OOO백만원(공급가액)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OOO넷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판단(매출원가 인정)되며, OOO넷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결제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라) 처분청의 조사결과 처리내용을 보면, OOO상사와 OOO넷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의거 고발할 예정이고,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OOO넷과 관련하여 자료상 확정자료 매입금액 2010년 제1기 OOO,OOO천원, 2010년 제2기 OOO천원 합계 OOO천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OOO천원 및 소득세(증빙불비 가산세) OOO천원을 고지하고자 하고, OOO상사와 관련하여 자료상 확정자료 매입금액 2009년 제1기OO,OOO천원, 2009년 제2기 OOO천원 합계 OOO천원에 대하여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부가가치세 OOO천원을경정·고지하고자 하며,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서 확인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이전 폐업자(2006.6.30. 폐업)인 OOO(312-22-×××××)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경정·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출하전표)(출하일자: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 출하지: 기재사항 없음, 수송장비번호: OOO, 온도: 기재사항 없음, 비중: 기재사항 없음, 출하승인자: 기재사항 없음, 운반원: 김OOO) 및 OOO넷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출하전표)[출하일자: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 출하지: OOO넷 사업장OOO, 수송장비번호: OOO, 온도: 기재사항 없음, 비중: 기재사항 없음, 출하승인자, 출하자: 강OOO, 운반원: 김OOO, 윤OOO, 박OOO, 임OOO], 청구인(OOO주유소)이 유류중개회사 OOO에이전트에 유류공급을 요청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제품출하요청서, ‘보내드린 양식(제품출하요청서)를 이용하여 (주)OOO에이전트로 제품출하요청서를 작성하시어 매 건 FAX로 전송하여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OOO에이전트, 2010.4.6.), OOO주유소에 대하여 2009.3.20., 2009.5.28., 2010.1.27., 2010.5.24., 2010.9.13.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품질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한국석유관리소), 청구인이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한 내역으로 OOO상사·OOO넷으로부터 입고된 유류(경유)의 입하량이 기재된 거래상황기록부를 제출하였고, 유류거래대금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폰뱅킹의 방법으로전액 OOO상사·OOO넷의 각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임OOO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에 OOO상사로부터 유류운반을 의뢰받아 OOO에 위치한 OOO상사 저장소에서 유류를 받아 OOO주유소에 운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O·윤OOO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0년에 OOO넷에서 유류운반을 의뢰받아 OOOIC 인근의 OOO넷 저장소에서 유류를 받아 OOO주유소에 운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상사·OOO넷의 유류 입고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류운반차량 OOO의 탱크로리 사진 7매 및 그 외에 OO상사·OOO넷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석유수출입업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대표 명OOO(OOO상사)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제출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0.4.27. 선고 90누73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6.27. 선고 1997누4920 판결, 조심 2011전3767, 2011.12.22. 참조), 청구인이 정유사가 아닌 유류도매업체와 거래하면서 단순히 서류만으로 정상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거래처가 유류를 확보하는 경위 등 유통경로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거래처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거래처에 직접 유류를 주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중개업체를 통하여 거래한 점, OOO상사와 OOO넷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