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동선 생산업체인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국내 대표적인 동선 생산업체인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O) OOOOO OOOO OO OOO OOO OO,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O, 최OOO, 임OOO, 안OOO 등은 당시 사업파트너였던 이OOO와 함께 폐동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메탈, 주식회사 OOO자원을 운영(정OOO는 당시 실무자임)하였으며, 이들 업체는 2009년 4월경 OOO지방국세청 등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이OOO가 설립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 OOO) (다)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업체 내용 개업 및 폐업일 고발 OOO 메탈 대표자 김OOO는 사기, 도박 등 범죄경력이 있는 자로 잠적한 상태이고 금융자료 확인 결과 자료상 행위로 얻은 수입을 인터넷 도박 에 탕진하는 등 명의대표자(일명 ‘바지’)로 보 이며, 거래처 조사 및 현지확인한 결과 실행 위자로 의심되는 ‘박실장’이 있으나 인적사항 추적이 불가능하며, 금융거래내역 등 검토 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즉시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추적을 회피하였고, 매입액없이 매출액만 OOO원을 신고한 전형적인 자료상임 2010.7.6. 2010.12.31. (직권폐업) 대표자 김OOO 고발 OOO 자원 대표자 채OOO이 거래내용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입액 없이 매출만 OOO원을 신고하고 부가가치 세를 납부하지 않은 일명 폭탄업체로, 매출처로 부터 입금된 자금을 즉시 현금 인출하는 방법 으로 실거래로 위장함 2009.9.22. 2010.12.24. (자진폐업) 대표자 채OOO 고발 OOO 자원 대표자 안OOO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금 결제 및 금융 조 사 결과 매출처에게 선급금을 보내주면 즉 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 물건에 대한 결 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 한 조작으로 보이며, 매입액 없이 매출만 OOO원 신고한 폭탄업체임 2009.10.20. 2009.12.31. (직권폐업) 대표자 안정식 고발 ㈜OOO금속 대표자 남OOO은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경제적 무능력자이며, ㈜OOO금속은 매출처에서 ㈜OOO금속 계좌로 입금 후 즉시 현금출금 되는 형태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 실거래로 위장하는 자료상의 전형적 행태를 보이며, 매입액 없이 매출만 OOO원 신고한 폭탄업체임 2010.6.23. 2010.12.31. (직권폐업) 법인 및 대표자 남OOO 고발 ㈜OO OOO 매입액 전부를 OOO금속(김OOO)으로부터 수 취하였으나 OOO금속은 매입액이 전혀 없는 업체이며, 매출대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OOO금속 김OOO 계좌로 이체된 후 즉 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 탁하여 자금흐름을 단절시키는 등 실거래로 위장한 자료상임(거짓세금계산서 발행 133억원) 2006.9.7. 2010.12.31. (직권폐업) 법인 및 대표자 김OOO 고발 (유)OOOOO 대표자 손OOO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로 사 업장 주변 탐문 결과, 사업 운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가공법인을 만들고 단발성의 고액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OOO원)하고 도주한 자료상임 2009.10.1. 2010.5.31. (직권폐업) 법인 및 대표자 손OOO 고발 OOO 금속 재일금속 대표자 김OOO은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일명 폭탄업체에서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거짓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며,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함 2009.2.1. 2010.1.29. (자진폐업) 대표자 김OOO 고발 ㈜OOO 금속 대표자 조OOO는 2010년 10월 중국으로 출국 하여 연락두절된 상태로 매입액 없이 2개의 매출처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 2008.4.3. 2010.12.31. (직권폐업) 법인 및 대표자 조OOO 고발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OOO경찰서장은 OOO자원, OOO자원, 주식회사 OOO, OOO금속, 유한회사 OOO 및 OOO금속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OOO메탈, 주식회사 OOO금속, 주식회사 OOO금속, OOO메탈, OOO금속, OOO금속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메탈에 대하여는 업체 대표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2012.9.4. OOO자원, OOO자원,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 OOO금속 및 OOO금속이 청구법인에게 폐동을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와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한 뒤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OOO메탈, 주식회사 OOO금속, 주식회사 OOO금속, OOO메탈, OOO금속, OOO금속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메탈이 청구법인에게 폐동을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업체의 대표자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폐동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폐동을 쌓아두는 야적장,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및 폐동의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점, 공장월세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소유자로부터 사업장을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사업자등록증, 명함,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점, 폐동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 쟁점매입처의 은행 통장을 확인한 후 그 사본을 복사해 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촬영사진, 공장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납세사실확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고, 폐동 공급과 관련된 필수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거절업체 방문일자와 방문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구매부장 최OOO(원재료 매입 총괄)에 대한 진술조서(최OOO의 자필․서명이 있음)에 의하면, 최OOO은 ‘폐동 출처는 전선제조업체인데 일반적으로 원재료 판매업체는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개․폐업을 일삼고 있고, 원재료 구매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동스크랩 상차장은 OOO공단이 대부분이며, 청구법인의 폐동 구입의 거래형태는 LMC 고시가격이 대략 OOO원으로 고시되는 경우, 원재료 구매업체에 OOO원(공급가액)을 제시하여 구매하였고, 청구법인에 LMC 고시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선가 무자료가 돌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전(前) 부사장인 김OOO, 청구법인의 구매부장 최OOO,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이사 임OOO,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OOO 등은 청구법인에 근무하기 전에 폐동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메탈, 주식회사 OOO자원을 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폐동거래의 거래구조 등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납세완납서류를 거래처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납세확약서를 받은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기간이 대부분 6개월을 넘지 않음에도 지속하여 거래처를 바꿔가면서 이들과 거래를 했던 점, 폐동을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공급받지 아니함에도 형식적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만을 확인한 점, 자금력이 취약한 업체와 선급거래를 하면서도 쟁점 거래처 대표자 신용도 및 자력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의 사업 기간이 대부분 6개월을 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직권폐업 또는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한다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주면서도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대표적 동선 생산업체로 폐동의 비정상적 유통형태, 폐동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할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폐동수집처, 폐동수집방법, 구입 및 납품단가 비교, 결제대금 인출방법 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채 외양적 거래증빙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금액이 OOO원에 이르면서도 납세완납서류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