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대가의 지급 없이 양수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로부터 대가의 지급 없이 양수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란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주식의 양수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표2] 쟁점주식 양수도 현황 증여일 증여자 수증인 관계 주식 발행법인 양도 주식수 1주당 평가액 증여 재산가액 과세금액 2009.2.12 박 〇〇 강 〇 영 딸 000 종합건설 13,700 8,160 111,792,000 11,832,030 ″ 박 〇〇 전 〇〇 사위 000 종합건설 6,930 ″ 56,548,800 7,457,040 ″ 박 〇〇 이 〇〇 며느리 000 종합건설 6,900 ″ 56,304,000 7,421,630 2009.7.17 강 〇〇 강 〇 욱 아들 000 종합건설 13,000 ″ 106,080,000 10,656,520 2009.7.17 강 〇〇 이 〇〇 자부 000 종합건설 3,000 8,160 24,480,000 5,212,280 2009.11.30 00건설 1,200 10,610 12,732,000 2009.7.17 강 〇〇 강 〇 영 딸 000 종합건설 12,000 8,160 97,920,000 9,513,550 2009.7.17 강 〇〇 강 〇 영 딸 000 종합건설 20,000 10,610 163,200,000 61,267,160 2009.11.30 00건설 6,000 8,160 63,660,000 2009.7.17 강 〇〇 전 〇〇 사위 000 종합건설 3,730 8,160 30,436,800 6,046,650 2009.11.30 00건설 1,200 10,610 12,732,000 합계 87,660 735,885,600 119,406,860 (단위: 원) 청구인들은 3차례(2009.2.12., 2009.7.17., 2009.11.30.)에 걸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강〇〇·박〇〇로부터 양수하였음이 강〇〇과 박〇〇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로 확인되었고,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대금 지급없이 이루어졌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소장과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판결문(2009가합0000. 2010.2.11.)에 의하면, 박〇〇는 2001.4.2. 시아버지인 강〇철 소유의 〇〇〇도 〇〇시 〇동 00-00 대지 000㎡, 같은 곳 00-00 과수원 0,000㎡(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6억원을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강〇〇은 박〇〇의 대출금을 연대보증함) 받았고, 강〇철은 2007.9.4. 사망하였으며, 원고 3인[강〇자·강〇자·강〇영(강〇〇의 여동생)·강〇〇·강〇자·강〇우는 2007.10.8. 위 담보부동산의 각 1/6지분을 상속받았으나, 박〇〇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09.9.15. 담보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낙되자, 강〇자·강〇자·강〇영은 2009.10.28. 쟁점주식 양도자인 강〇〇과 박〇〇를 피고로 하여 상속재산(담보부동산)에 대한 물상 보증인으로 구상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은 2010.2.11. 피고들(강〇〇, 박〇〇)은 연대하여 원고들(3인)에게 각 114,817,492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의 〇〇건설 주식(현재 주식회사 〇〇건설산업) 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강〇영, 이〇〇, 전〇〇)은 2009.11.30. 양수한 〇〇건설 주식(8,400주)를 2010.7.17. 소〇〇외 2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양도소득세신고서로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위 주식의 양도대금 귀속자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3] 청구인들의 〇〇건설 주식 양도현황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 주식수 강〇영 소〇〇 2010.7.19. 1,050 김〇〇 ″ 4,200 최〇〇 ″ 750 이〇〇 ″ ″ 1,200 전〇〇 ″ ″ 1,200 합계 8,400 (단위: 주)
(5)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불이익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에도, 명의도용자인 강〇〇과 박〇〇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증여가 낙성계약이어서 수증자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증여자에게 사전승낙하거나 사후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2010.7.17. 쟁점주식 중 일부(〇〇건설 주식 8,400주)를 소〇〇외 2인에게 다시 양도하였음에도 양도대금의 귀속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명의도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〇〇과 박〇〇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