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전1193 선고일 2012-12-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었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11.1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10.1.~2006.9.30.사업연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제세결정상황통보’ 공문(국제조사1과-2215, 2012.12.21.)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2005.10.1.~2006.9.30.사업연도 2OOO원 경정·고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난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청구법인의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